감단승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관련 안내
안내시 참고사항
○ 06.9.8 삼성산청연수원에서 아파관리사무소 협회모임(경남서부지부워크샵)을 통해 감단승인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대해 설명회 개최
- 방송 및 신문사를 통한 언론홍보(12.7)
-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공문 발송예정(다음주중)
- 안내문은 센터, 지자체, 각종협회 모임, 시민단체 등에 배포예정
(다음주중)
○ 감단승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만 적용되는 것이지, 휴일, 근로시간은 여전히 적용제외
-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야간근로수당은 지급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보일러기사)는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적용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비는 월 65~85만원 수준으로 지도필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율 적용관련 조견표 활용
- 격일제 근무시 경비가 24시간 근무하면 최저로 지급해야 될 한달 임금은
최저임금 889,140원 +야간근로수당 148,596원 = 1,037,736원이 됨
- 하지만 휴게시간이 있으면 임금은 줄어듬
-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의자에 앉아 잠깐 조는 형태의 가수면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야간 근무시 수면시설 비치, 휴게시간임을 아파트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안내
※ 사건제기시를 대비하여 입주자회의 및 부녀자회의시 동 내용을 고지하고 회의록 기재하도록 안내
○ 앞으로는 감단승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소정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토록 지도
- 취업규칙도 감단승인 직종근로자에 대한 별도 작성신고 필요
- 감단승인근로자의 취업규칙은 본부에서 노무사협회을 통해
노무사가 각 사업장을 무료로 지원해 주도록 협조요청하였다고 하므로
노무사를 활용토록 안내
○ 감단승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입주자대표, 부녀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여 경비에 대해 감축하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근무형태 변경(휴게시간 확대, 근로시간 축수)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각종 지원제도(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도 활용토록 지도하여 인원감축을 하지 않도록 지도
- 하지만 사업주가 지나친 휴게시간 부여하거나 대기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저하되게 할 수 있으므로 지도시 유의
<자료 :노동부 진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