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요건·계약금·보상금액 등 문제 많아
11월 27일 KBO 사무차장·선수협 사무국장 만나 협의
'이대로는 안된다.'
FA제도가 시행된지 5년째를 맞고 있다. FA계약 첫 케이스인 송진우가 3년 7억 원에 전 소속 구단 한화에 남기로 했을 때만해도 FA시장이 이렇게 커질줄은 몰랐다. 5년 사이에 6배나 성장한 40억 원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6일 현재 FA계약 총액은 이미 190억원을 돌파했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FA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데는 한국야구위원회(KBO)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나 차이가 없다. 이상일 KBO 사무차장과 나진균 선수협 사무국장은 이 문제를 놓고 11월 27일 만날 계획이다.
▲FA 자격 요건
현 규약은 프로에 데뷔해 9시즌을 채워야 FA 자격을 얻도록 돼 있다. 선수협은 FA제도가 파행적으로 흐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FA선수들은 '내가 뛰고 싶은 구단'을 얘기하기 전에 '대박'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
물론 FA자격을 얻기까지 봉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그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과다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협에서는 단계적으로 FA 취득 기간을 7년까지는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진출 요건과 FA 취득 요건이 이원화 돼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계약금
FA 제도 개선을 놓고 선수협과 KBO가 논쟁을 벌일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다. KBO에서는 과다한 계약금이 FA 몸값 상승을 부채질 했다고 보고 있다. 이상일 KBO 사무차장은 "FA 선수와 계약시 계약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규약에도 명시돼 있다(야구규약 165조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구단들이 스스로 규약을 어기면서 계약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진균 선수협 사무국장은 "물론 계약금이 한 이유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많은 FA 선수들이 계약금에 연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FA 취득 기간이 길수록 보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계약금은 FA 시행 5년차에 섣불리 손댈 부분이 아니다. FA 제도 원래의 취지가 자리잡힐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상금액
KBO와 선수협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최대 전년도 연봉의 4.5배를 전 소속구단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FA제도가 자리잡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다한 보상이 두려워 FA 계약을 꺼리게 되고 전 소속 구단이 FA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보상금액을 전년도 연봉의 10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KBO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재취득 기간과 보상선수
한번 FA를 신청한 선수는 4년이 지나야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선수협에서는 이 조항이 FA 선수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다. 4년 뒤에나 자격을 얻기 때문에 한번에 대박을 터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재취득 기간은 다년계약이 허용된 현 제도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야구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선수들의 다년계약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KBO에서는 아직 재취득 기간을 손댈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보상 선수 조항은 선수협과 KBO가 모두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선수협에서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 FA 선수 획득의 장애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KBO에서는 20인 보호 선수 조항을 25인 정도로 늘려서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