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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건설현장 주요지적사항 과 건설현장 준비서류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702 13.10.14 14: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현장 노동부 점검시 주요 지적내용

 

1.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17조1호의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 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24조에 의한 계단의 폭은 1미터이상(비상용, 보수 용등은 제외)으로 하고, 25조 계단참의 높이는 3미터 이내로 하고 중간의 계단참은 가로세로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동 규칙제27조 난간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100킬로의 하중 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2. PIT 개구부, 바닥 개구부에 안전난간 및 뚜껑 미설치
- 제8조 추락방지 또는 제440조 개구부등의 방호조치, 제451조 근로자의 작업 중 또는 통행시 전락으로 인한 위험이 미칠우려가 있는 케틀,호퍼,핏트 등있 을 때에는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 이상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전선 바닥배선
- 제340조 통로바닥에서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4. 목재가공용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에 대한 사용 중지,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미설치에 대한 사용중지
-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5. 굴착부분 보호덮개 미비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 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386조)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을 장소에는 출임금지시켜 야 한다(449조)

6. 현관 주출입구 방호선반 미비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 다.

7. 가설통로 미비
- 제17조에 의한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경사 30도 이하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8미터이상 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8. 낙하 비래를 위한 낙하물방지망 미비
- 제9조 작업장의 바닥 또는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56조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착용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높이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면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고, 수 평면과 각도는 20도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9. 목재사다리 사용
- 제446조 이동식사다리는 견고한 구조로하고, 재료는 심한손상부식 등이 없 는 것으로 하고,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리부분에는 전위방지조 치를 한다.

10. 이동식 비계사용시 교차가새 및 안전난간 미비
- 제381조의3 이동식비계의 바퀴는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 제379조의2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는 항상 수평이 되도록하고, 주 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5층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고, 수직방향 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벽이음을 하고,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 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11. 보호구 미비
- 제28조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한다

12. 강관비계 띠장간격 미비
- 제378조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 그이상 의 띠장간격은 1.5미터이하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1.8미터, 장선방향에서는 1.5미터이하로 하고, 비계기중의 최고부로부 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13. E/V 홀 단부등 각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미비
- 제8조 작업장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40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 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 야 한다.

14. 정리정돈 철저
- 제3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15. 기술지도계약 미비
- 법 제30조4항 시행규칙 제32조3항에 의거 2억원이상 120억 이하(토목공사 150억이하) 3개월이상 공사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16.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위 또는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비계의 보등에 부착 시킬 것( 380조 7항)
- 비계의 놓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는 견고한 작업발판(폭 40센티이상으 로)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

17. 가스등의 용기 관리 미비
- 제260조에 의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등

18. 용접기 홀더
- 제330조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공업규격에 맞는 홀더이거나 동등이 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신규채용자 건강진단 미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신규채용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작성 및 목적외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하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3. 신규채용시교육, 정기교육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의거 현장근로자의 신규채용시 1시간이상,정기교육 은 매월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4. 분전함 미시건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27조에 의거 전기기계․기구등에 대한 위험방지 의 방법으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바,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전함은 관계 근로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정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조업/건설업안전관리자 모임

건설현장 안전관계 비치서류
1. 안전일지 : 최소 2일에 1회 이상 작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 : 월 1회 작성, 반드시 현장에 비치
3. 보호구지급대장 : 보호구 지급 후 필히 수령자 자필서명
※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치 않을 경우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2회이상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 )
4. 안전협의체 회의록 : 공식 하도급계약시 필히 작성(공정회의시 사진첨부)
5. 신규채용자 교육서류 : 최초 근로자 채용시 교육 실시(사진 첨부)
6. 특별안전교육서류 : 형틀목공, 굴착, 비계, 전기, 흙막이 공종 최초 투입시
7. 근로자 정기교육 서류 : 월 1회이상 당일 출력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8.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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