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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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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관련 통계 |
□ 예술인 규모 및 지원대상 : 약 180,000명
구 분 |
인 원 |
창작예술가 |
80,898 |
실연예술가 |
69,969 |
예술스태프 |
25,130 |
소 계 |
175,997 |
1) 한국 고용정보원 2008년 조사, 무직·은퇴자 제외.
□ 예술활동 관련 수입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91)>
없다 |
10만원 이하 |
11~20만원 |
21~50만원 |
51~100만원 |
101~200만원 |
201만원 이상 |
무응답 |
월평균수입 (만원) |
37.4% |
5.1% |
2.6% |
6.9% |
10.8% |
13.8% |
20.2% |
3.4% |
82 |
*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가 62.8% 차지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년 조사
□ 예술인 4대보험 가입현황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9>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28.4% |
29.5% |
59.2% |
98%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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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안 (대안)
의 안 번 호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1. 10.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1.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1일 정병국 의원, 2009년 10월 1일 서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2011년 2월 18일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1년 4월 12일 최종원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을 2011년 4월 13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제301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6.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10. 27)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주요내용
가.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7조).
라.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함(안 제8조).
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법률 제 호
예술인 복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해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지원에 있어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