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이 교부된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필증은 재교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조서를 받거나, 2)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을 통하여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은 서면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3)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