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감정인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심 감정이 이미 실행되었던 금형감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당초 1심 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한 측과 감정인 만이 모여서 감정을 실행하였고, 참석시키지도 감정에 참석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주장에 터잡아 일방적인 결론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감정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확인됩니다.
감정의 절차상 원고와 피고는 당연 참석을 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연락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들을 확인하여 보면, 기계가공을 위해서는 3차원 3D 금형설계 데이터를 CAD/CAM의 자료 변환에 의해서 모델링 데이터를 넣어서 가공하는 머시닝 센타 혹은 금형이 큰 경우 오면가공기(플래노밀러)가 필요하고, 금형의 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선반, 드릴링 머신, 밀링머신, 와이어 컷팅 머신, 방전가공기, 정밀 연삭기계, 보오링 기계 등이 통상적으로 필요한데 이와 같은 전문 가공을 위한 공작기계류가 보이지는 않는 상태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외주 가공에 의해서 품질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감정서의 내용을 보면, 금형을 오픈하여 직접 버어니어 캘리퍼스의 내경 측정용 부분을 금형에 대고 측정하고 있는 사진을 분석하면 측정사진은 측정이 누구의 손인지 알 수 없으나, 1심 감정인이 나타낸 사진에서 치수를 잰다고 잡고 있는 버어니어 캘리퍼스는 제품의 내경이나 외경, 제품의 깊이를 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나, 바깥 부분을 측정한다고 하면서 내경을 재기 위한 측정자를 들이밀고, 사진을 보면 우측 한쪽은 끝부분을 들이대고, 사진 좌측은 중간을 들이대고 있음.
이는 치수를 임의적용한 상태대로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취한 것일 뿐 정상적인 측정 방법이 될 수 없으며, 만약 정확한 금형의 치수를 재려고 한다면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버어니어 캘리퍼스를 갖고 사용을 하려면 그 측정기구를 제대로 다룰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이댄 부분은 평형도 아니고, 측정기 끝이 닿은 부분은 서로 다른 위치를 가져다 대고 있음을 볼 때에 정상적인 버어니어 캘리퍼스 사용법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감정인은 갑호증00의 자료를 금형설계도면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서 마치 피고가 제품 설계도면 즉, 제품의 금형설계도면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금형제작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로부터 제공된 3차원 이미지 파일을 마치 금형설계도면으로 착오하여 나타내고 주장하나, 아래 분석의 내용과 같이 스탭파일에 불과하여 금형설계가 아님. 갑호증에 나타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것이며, 중도 수정 제공시에 수정한 사항이 있고 주요 치수를 표시해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을 했으므로 그것을 금형 데이터로 직접변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가 보낸 제품 구현을 위한 컨셉디자인 이미지를 참고하여 금형설계를 해야 하며, 그것이 갑호증의 도면과 같이 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공한 자료중에는 부품 모델링 즉 제품 컨셉 디자인 파일의 일부를 수정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었음. 이것도 금형 설계가 아니라 제품 컨셉 이미지를 당초에서 반영할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협의를 하면서 공차를 반영하여 제품크기와 형상에 따른 살빼기, 제품 두께, 리브 등 협의사항을 정리하고, 스프라켓의 보스 폭을 변화시켜서 더 두껍고 크게 만들어서 힘에 의한 회전 모멘트에 견디도록 보강을 한 것이 있었음.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제공한 stp 파일(스텝파일)은 인벤터에 의한 제품의 형상, 모양, 치수를 적용하여 만든 것을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을 하는 stp 파일의 형태이므로 그 구체적인 치수가 나타나는 것은 없더라도 원고가 금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간섭이나 빼기, 수축율 등을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금형 설계를 완성하여 금형 제작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었고 주요 치수를 표시하여 스탭파일을 이미지 제공한 것입니다.
사출물의 조립구동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피고의 제품 컨셉 디자인을 스텝파일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한 모습대로 제품이 구현되도록 수지 수축율을 포함하여 금형설계시 적용할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 금형 설계에 적용하여 금형 가공을 해야 하며, 발주자 사양을 일방 변경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일방적 임의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제품 컨셉디자인이 주요 치수를 표시하여 제공한 스탭이미지 파일대로 나오도록 금형 설계를 했어야 하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 수축율을 적용하였다고 도면에 나타내고 있으며, 외경의 표기를 볼 때에 수축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제품은 짱구지고, 치수가 작은 것이 있으므로 원고가 실행한 수축율 적용 금형설계의 자료를 금형가공에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이 치수대로 금형이 가공되었는지 치수를 확인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금형설계도면대로 금형을 가공하여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형설계에 수축율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실제 금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인이 안되므로 수축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금형의 사출에 의해서 수밀리 치수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소재로 POM을 적용하면 제품 사출시 정상치수로 나올 것이나 대개 POM은 2.0 ∼ 2.5%까지의 수축율이므로 너무 크게 수축되면 시사출의 트라이아웃 개선에서 POM에 글라스 파이버를 약간 섞어서 주면 수축율을 조정해서 치수를 맞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양산 개수의 많은 개수의 사출을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설계를 하는 사람이 교과서처럼 참조하는 기계설계 도표편람 계산식이 나타나고, 상호 연계되므로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벗겨지거나 끼이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공학검증을 해서 생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끼일 것을 염려하여 롤러 부분의 외곽 치수를 줄이려고 제공했음에도 이미 금형을 제작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그대로 생산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이므로 금형 제작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고, 역무 소홀에 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애초에 스텝파일의 제품화될 때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이미지 파일을 제공한 것이고 금형으로 제작시에는 수축율, 라운딩, 덧살 및 빼기구배 등등을 고려하여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서로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작동을 해야 하는데, 그 각각의 기능과 역할, 어떻게 구동이 되고 작동되어 이동되는지는 금형설계를 하면서 공학적인 검증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해서 누락을 한 경우에는 시사출의 트라이아웃과정에서 조립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야 하므로, 최소한 각각의 부품을 모두 1차례 이상 사출해서 조립성과 작동성, 기능성, 하자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정을 하는 트라이아웃 절차를 해서 금형 수정을 거쳐 2차, 3차 트라이아웃으로 제품을 찍어서 확인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시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하나, 1차적으로 찍어 제공하고, 한참 지난 후 2차로 찍어서 샘플 제공하고, 3차적으로 매우 시간이 흐른 뒤에 찍어서 각 제품을 1개월 등의 간격으로 제공만 했을 뿐 정상적인 조립확인 및 검증과 수정을 위한 공학검증을 시사출의 트라이아웃과 연계하여 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산 진행하면 끼이거나 치수가 맞지 않거나 파손되거나 각종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역무가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설계부터 금형제작, 시사출, 양산사출에 이르는 역무를 해야 하므로 자신이 만든 금형설계도면대로 제작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는 공학검증 (엔지니어링 버리피케이션)없이 양산을 진행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형설계의 부실한 상태의 검토는 타당하며, 역무 불성실이 그 원인이고 금형설계의 부실함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주요 부분만 약간 나타냄)
기계장비의 법원감정, 기계감정, 기계하자, 중고장비시세, 기계성능분석에 대해서 저는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많은 법원감정을 해왔으므로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특히, 장비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내에 기술사가 5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기술사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5만명 이상의 전문가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기술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문서작성의 능력과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원감정을 한다고 하더니만 오래 못가서 수년이 지나 그만두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보면 이력조차도 특별함이 보이지 않는데도 법원감정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계시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핵심을 포착하고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되 가장 빠르게 판결에 이를 수 있는 전문적인 감정서의 제출도 중요하고
이의 객관적인 잣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원감정을 실행하였고 현재는 어떠한가입니다.
저는 법원감정도 많이 하고 있고, 민간감정 (사감정) 및 기술자문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민간감정 및 기술자문을 하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서 많은 사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므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재에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원피고 변호사분들께서 저를 법원에 적극 추천하여 주시고 덕분에 현재에도 굵직한 사건을 포함하여 많은 다수의 사건에 제가 감정인으로 지정이 되고 선서를 하고 감정촉탁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기계감정과 중고기계시세평가, 기계성능평가 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의 실력과 기술적 전문성, 공학 계산 및 산출능력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묵묵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원피고간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복수의 감정인중에서 원피고가 원하는 감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계기술사 및 전기기술사를 갖추고 있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기계와 전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감정을 실행하기 때문에 감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피고 관계자의 인정 및 고마움의 표현 혹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법원감정을 원피고 관계자 및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되어 일을 실행하여 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저를 추천하거나 주변에서 물어서 소개를 받아서 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사건의 기술자문도 해오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가능한 엄선된 사건의 감정수행을 하고자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거의 800여회에 이를 정도로 크고 복잡한 사건을 포함하여 법원 특수감정을 매우 많이 실행하여온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아울러 대단히 실행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보고서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명불허전의 감정인입니다.
특히 기계 제작을 오랜기간 직접해본 사람이고, 큰 대규모 프로젝트도 대기업에서 많이 실행을 해 본 사람일뿐 아니라 계약의 내용부터 장비 사양검토, 제작 하자, 사고의 원인, 설계 하자, 시공 하자 혹은 하자보완비용, 하자 복구비용, 손해비용 등의 올바른 판단은 물론
중고기계 가격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기술자들이 잘 알기 어려운 하자의 원인부터 하자의 치유 방법까지도 대단히 잘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제작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잘 알고 있으므로 특수한 사건의 특허침해소송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송의 특수감정인으로 법원의 명을 받아서 실행한 사건도 다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수많은 기술사업의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했는가 하면,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도 대학시설의 장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수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평가를 해 드리기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판결이 되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바쁜 순간순간에도 초심을 잃지않고 봉사의 자세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가 속한 대한기술사회와 한국기술사회를 통해서도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한기술사회에서 저를 적극 추천하셔서 법원감정을 수행한 바 있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naver.com, cbchoi7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