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LTV, DTI, DSR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LTV의 뜻은 Loan To Value Ratio를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주택의 가치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는 비율이지요.
이번 정책의 변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투기과열지구는 50%에서 6억까지는 60% 확대, 6억 ~ 9억 구간은 50% 유지
조정대상지역은 60%에서 5억까지는 70% 확대, 5억 ~ 8억 구간은 60% 유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DTI의 뜻은 Debt To Income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총부채상환비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본인의 연간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에서 60%로 확대되었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0%로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DTI가 60%라고 가정을 하면 연 소득의 60%까지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하다는 표현이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까지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금융권에서 알고 대출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이에요.
즉 소득이 적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고 소득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인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연간 소득에 비해 대출 원리금과 각종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번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모두 금융권 40%, 비금융권 60%로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방침을 내놓아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DSR 40%라는 의미는 DTI와는 다르게 연 소득의 40%까지 대출 원리금과 각종 부채 상환 가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권에서 알고 대출금액을 산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DTI나 DSR이나 차주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DTI가 주택 담보대출 관련 대출 원리금(원금+이자)만을 포함한다면
DSR은 학자금 대출, 개인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들 기타 각종 부채 상환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DTI보다 상환액이 늘어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은 많이 줄어들게 되네요.
부동산 용어 중 LTV, DTI, DSR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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