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은 무엇인가?
1)정의--DTI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2)목적-- 이 제도는 기존의 보유 또는 보유하게 될 부동산 담보의 크기만으로 결정짓는 대출방식에서
탈피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담보로 추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과 채무자의 부실부채상환을 막을 수 있다.
3)내용-- DTI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 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이 제도가 적용되면 주택 구입에 불리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DTI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이내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