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김님,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상용근로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납부하셨을 것이고 재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를 납부하셨을 겁니다.
말씀의 취지로 봐서는 두 곳을 다 근무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의 정산을 거치게 되는데 명칭부터가 다릅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의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자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용근로자가 되는 요양보호사의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며, 사업소득 분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샤론김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예시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3월에 1번, 5월에 1번 정산을 하게 돼 모두 2번의 결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사항도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유치원비 등 일정 교육비, 안경 구입비 같은 의료비,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등 조회가 안 되는 금액들은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센터, 기관, 시설)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공제받고자 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다른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공제범위와 그에 따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부증명서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안내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요양보호사는 상기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