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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용건축물)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이라 함은 농기구 및 비료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지역특산물의 종류) 규칙 제7조제1항제1호너목에 의한 지역특산물이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신설 '93.12.31>
3. (주택에 준하는 건축물)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준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집회․사무․기타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4. (가장 가까운 읍․면․동의 구역) 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 의한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이라 함은 철거지 관할 시․군․구내의 읍․면․동 또는 철거지 관할 읍․면․동과 다른 시․군․구 또는 시․도의 읍․면․동으로서 철거지 관할 읍․면․동과 접한 읍․면․동으로 한다.<신설 '93.12.31>
5. (기존시장) 규칙 제7조제1항제6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장이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점포 및 상점등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되었거나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89. 5. 9>
6. (마을공동회관) 규칙 제7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회관이라 함은 마을회관․마을금고 및 공동구매점등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신설 '93.1.14, ‘98.5.19>
7.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규칙 제7조제1항제3호수목 · 사목 및 스목, 제6호버목, 제8조 제23호 및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 적법절차에 따라 조성된 지적법상의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개정 ‘95.11.11, '98. 5.19>
8. (읍․면․동복지회관) 규칙 제7조제1항제4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복지회관이라 함은 예식장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기타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로서 읍․면․동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93.12.31>
9. (자동차경정비업소) 규칙 별표 1 제13호에 의한 자동차경정비업소라 함은 자동차부품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신설 '93.12.31, 개정 ‘98. 5.19>
10.(농장) 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6)의 규정에 의한 농장이라 함은 전 · 답․유실수단지 및 이와 유사한 재배단지 또는 축산단지가 단독 또는 혼재되어 있는 농축산시설중 당해 농장의 경영으로 얻는 수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95.11.11, '98. 5.19>
제3조(인접구역의 보호) ①개발제한구역안에 연결되는 산록으로서 임상이 좋은 지역은 자연미관을 그대로 보존하여 도시환경미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까지 절토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인접지역에 대한 개간 또는 산림훼손 허가는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공동구판장의 설치주체 및 구조등) ①규칙 제7조제1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판장은 읍․면․동이 농업협동조합 또는 전문조합과 협의하여 조직한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작목반)과 사단법인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시․군연합회 또는 사단법인 전국어민연합회의 시․군협의회가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95.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판장의 규모는 건축법상의 근린공공시설의 규모인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은 임시가설건축물로써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1.11>
제 2 장 승인 및 허가
제1절 승 인
제4조(허가의 승인등)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5.11.11>
1.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규칙 제7조제1항제3호가목[국방군사시설중 영외시설과 공익시설(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국가의 안전․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한하되, 공익시설중 진애및오물처리장․주차장․공항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시설인 송․수신탑․전기공급설비인 송전철탑․철도부지내 운전보안시설등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목[(6)에 한한다]․사목(취락을 이전하거나 취락이 새로이 형성되는 경우로서 100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파목․머목 · 버목(농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의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을 제외한다)․허목․우목(기존 공공청사의 이축에 한하며 도지사의 승인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청사와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미만인 공공청사를 제외한다)․쿠목․르목 · 스목 · 크목 · 트목 · 기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개정‘98.5.19>
나. 규칙 제7조제1항제5호다목(지하자원의 조사를 제외한다)․라목(관로 및 긴급차단시설등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개정 ‘98.5.19>
다. 규칙 제7조제1항제6호바목 · 파목 및 거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개정 ‘98.5.19>
라. 규칙 제7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한 집단취락정비사업계획
마. 규칙 제8조제3호(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석채취로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형질변경면적에는 비탈면을 포함하며 동일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구분하여 토석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제4호 내지 제6호(지하자원의 조사를 제외한다), 제7호, 제8호, 제28호(100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98.5.19>
2.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경기도북부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
가. 규칙 제7조제1항 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계선 관통건축물(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에 한한다)의 건축과 규칙 제7조제1항제3호나목․다목(보건소, 별정우체국이외의 우체국 및 농촌지도소에 한한다)․라목(부지확장이 수반되는 고등학교 증축, 대학교의 증축, 폐교된 시설의 다른 등급의 학교 시설로의 변경,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신축에 한한다)․마목․바목․사목(취락을 이전하거나 취락이 새로이 형성되는 경우로서 100호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자목(조상, 쓰레기소각장 및 사찰경역내의 납골당을 제외한다) 내지 타목 · 거목 · 더목 · 러목 · 버목(농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의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 서목 내지 퍼목 · 고목 내지 로목 · 보목 내지 초목 · 토목(고등학교에 한한다) 내지 구목 · 무목 · 우목(기존공공시설의 이축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시설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 주목 · 추목 · 푸목 내지 드목 · 므목 · 브목 · 으목 내지 츠목 · 프목 · 흐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개정 ‘98.5.19>
나. 규칙 제7조제1항제4호라목(이축에 한한다)․마목(공판장에 한한다) 및 너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다. 규칙 제7조제1항제5호사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개정 ‘98.5.19>
라. 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3), (4), (7) 및 (9)에 한한다]․차목․카목 · 하목․너목․더목 · 머목 및 어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개정 ‘98.5.19>
마. 규칙 제8조제1호(낙농 또는 초식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조성에 한한다), 제9호, 제12호(환토, 객토용 토석채취는 제외한다), 제17호(소규모 분묘의 이장을 제외한다), 제28호(100호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개정 ‘98.5.19>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위치․진입로등을 현지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우와 이미 승인받은 시설(사업이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면적의 감소 및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증가(증가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누적합계가 각각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와 이미 승인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시행기간 또는 존치기간의 연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4.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다만, 규칙 제7조제3항 각호에서 허용하는 규모내에 한한다.
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나. 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항제4호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다. 규칙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
라. 제19조제4항의 가설천막
5.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제 2 절 입 지
제5조(입지조건)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형질변경과 공사용 토석채취는 원칙적으로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의2(공익시설등의 입지등) ①규칙 제7조제1항제3호가목(공익시설에 한한다)․라목․마목․머목․서목․무목․부목․우목 · 드목 내지 브목 · 츠목 · 크목 · 흐목 · 기목, 동조동항제5호의 라목․사목, 동조동항제6호바목과 규칙 제8조제3호․제4호(석산개발에 한한다)․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5. 3.14, '98.5.19>
1. 시설의 입지는 개발제한구역외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는 지역이나 지형등에는 허가를 금지한다.
3. 시설의 규모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최소규모가 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용 토석의 채취와 수도권 및 부산권안에서의 토석의 채취는 철도,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에는 재해로 인한 응급조치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계속하여 채취하고 있는 철도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철도․고속도로변 가시권은 철도․고속도로로부터 2,000미터이내의 지역을, 국도․간선도로변의 가시권은 국도․간선도로로부터 1,000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98.5.19>
5. <삭제 '95.3.14>
②규칙 제7조제1항제3호아목 및 두목에 의한 휴식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5.11.11>
1. 시설의 입지는 시민이 편리하게 휴식하거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대지나 평탄한 구릉지를 활용하므로써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시설의 설치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이용객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건축물 및 공작물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주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삭제 '93.12.31>
④규칙 제7조제1항제3호우목에 의하여 공공청사를 이전한 경우 종전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신설 '93.12.31>
⑤<삭제 '95.11.11>
⑥<삭제 '95.11.11>
제5조의3(휴식시설의 설치) ①규칙 제7조제1항제3호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은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신설 '95.11.11>
1. 수변형
가. 계곡지역 : 갈수기에도 항상 물이 흐르는 수량이 풍부한 계곡으로서 활용 가능한 계곡의 연장이 1.5킬로미터 이상되는 지역
나. 호․소지역 : 주변녹지가 풍부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청정저수지등으로서 유역면적이 10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다. 강․해변 : 물이 접하는 호안의 경사도가 10도미만인 완만한 모래사장등으로서 보트등 유선의 접안이 용이하고 그늘이 있는 숲을 가진 수역을 포함한 전체규모 165,000제곱미터이상인 지역
2. 근교산지형 : 계곡중심에 인접한 경사도가 완만한 산지, 구릉지 및 소규모 계곡으로서 평일 또는 주말 가족단위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당일형 용도의 33,000제곱미터이상인 지역
3. 문화사적형 : 왕릉․고분․기념비․전적지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문화재의 관람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당일형 용도의 100,000제곱미터이상의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설에 대한 입지계획, 시설설치기준, 계획의 수립 및 관리기준과 기존 휴식공간 관련시설의 정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95.11.11>
제5조의4(유치원등의 설치) 규칙 제7조제1항제3호부목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 또는 영유아보육법등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에 의한 규모로 설치하되, 그 시설의 수는 시장 · 군수가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한다. <신설 ‘95.11.11, '98. 5.19>
제5조의5(재활용가능자원집하시설의 설치) 규칙 제7조제1항제3호브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집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5.11.11, '98. 5.19>
1. 재활용가능자원의 집하․선별시설(보관창고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후 민간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5.19>
2. 시설의 입지는 대지․잡종지등 대지화된 토지 또는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쓰레기적환장시설의 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 곳에 설치한 시설의 기능을 폐지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시․군․구당 1개소로 하되, 운반거리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4. 규모는 재활용가능자원 발생 및 처리량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8.5.19>
5. 취락과 이격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처리 및 운반과정에서의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98.5.19>
제5조의6(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 규칙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익시설인 진애및오물처리장으로 설치하는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95.11.11>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토사,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등 건설폐재를 선별․파쇄․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에 한하며, 도시계획으로 설치한다.<개정 ‘98.5.19>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설치후 민간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나대지․잡종지․공장용지등 이미 대지화된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당 3개소이내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98.5.19>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당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고 매 3개월 마다 이를 확인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98.5.19>
4. 시설부지의 면적은 10,000㎡이상인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부지의 정형화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당해 토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나대지등이 아닌 인접토지를 포함할 수 있고, 하나의 시설부지에 2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관리실등 및 부대시설은 건축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경비실등은 조립식 공작물로 설치할 수 있다.
6.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기타 설치기준은 제5조의5 제5호를 준용한다.
제5조의7(사찰․유원지등의 주차장) 사찰․유원지등의 입구에 노외주차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의 입지여건․규모 및 내방객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5.11.11>
제5조의8(도로변 주유소의 설치) ①규칙 제7조제1항제6호더목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설치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5.11.11>
1. 국도․지방도․기타 간선도로로서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치하되, 주유소간의 간격은 최소한 편측 2킬로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선의 연장․교통량 및 기존 주유소현황등 수요를 예측하여 가급적 취락의 주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야나 우량농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규정 시행이후 주유소의 추가설치를 위하여 이미수립한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②주유소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러한 시설기준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95.11.11>
1. 주유기․저장시설 및 캐노피등의 시설은 교통량 및 인접 취락의 현황등 수요를 감안하여 석유사업법령 및 소방법령상의 최소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지는 시․도조례등에서 최소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면적으로 하고,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하도록 하되 진출입로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배치상 부득이
한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있으며, 기존 나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나대지의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주유영업실․숙직실․창고 및 화장실등 기본관리시설은 최소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의 2에 의한 음식점, 휴게실, 판매점, 세차시설 또는 정비시설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과대하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중전화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주유소 관리시설은 대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1층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6.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를 활용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음식점 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소(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다)로 용도변경하여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나대지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차장 또는 주차장등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98.5.19>
③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허가를 신청하는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95.11.11>
1. 기존 대지의 소유자 및 장기 거주자를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허가신청 접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건축 및 운영능력을 심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등 탈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개추첨등 허가대상자 결정시에는 관할 세무관서와 협조하여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과세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허가자의 인적사항 및 허가 관련자료를 세무관서에 송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허가후 사용검사를 받아 완공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이 금지되도록 하고, 완공후 명의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인적사항 및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타 제1항내지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95.11.11>
제5조의9(도로변 휴게소의 설치) 규칙 제7조제1항제6호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5.11.11>
1. 배치계획은 접도구역에 설치하는 도로변휴게소설치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수립하되 개발제한구역내 당해 도로노선의 연장이 10킬로미터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도로변휴게소설치관리지침에 의한 최소 규모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5조의8제1항(배치간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규정은 휴게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시장․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의10(세차장등의 설치) 규칙 제7조제1항제6호버목의 규정에 의한 세차장 및 농기계수리소의 건축물은 조립식 가설건축물 구조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차 또는 수리시설이외의 관리실․대기실 및 화장실등은 건축연면적 30제곱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11.11>
제6조(축사등의 입지) ①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콩나물재배사 · 버섯재배사․퇴비사․발효퇴비장․창고․담배건조실 및 꿩․우렁이등사육장은 기존주택의 대지내 또는 그 대지와 인접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대지가 부족하거나 그 대지에 인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 또는 환경위생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인근토지에도 허가할 수 있으며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축사의 경우에는 초지 또는 과수원등의 단지내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95.11.11, '98. 5.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 또는 상전을 필요로 하는 우마사와 잠실 및 싸이로와 부락인근 농지에 비닐과 볏짚을 자재로 사용한 버섯재배사 및 과실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축사 및 콩나물재배사에 대하여는 허가신청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시설 및 부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11.11, '98. 5.19>
④제1항의 경우 축사(300제곱미터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인근의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축사 인근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3.14>
⑤농수산물보관창고는 본인 소유토지에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95.11.11>
제6조의2(관리용건축물의 입지기준등)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설치요건 및 입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5.11.11>
1.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 관리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지가 부락인근지로서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3.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여 관리하여야만 하는 농지규모로서 경제성 높은 작물재배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수확적령기 도래이전의 과수 및 유실수의 묘목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4. 유실수․원예․분재재배단지등의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거 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의3(양어장의 입지) ①규칙 제7조제1항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양어장시설은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유지․하천․저습지 등 토지의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5.11.11>
②양어장시설의 신청지에 대한 적지여부 판단은 내수면연구소 또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적지조사표에 의한다. 다만, 농지를 전용하여 양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11.11>
제7조(공익사업,마을공동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시장의 집단정비등으로 인한 이축등) ①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축과 취락의 이전 또는 새로운 취락의 형성지역은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1.11>
②제1항중 주택의 이축은 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의(5) 및 (6)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입도로의 신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에 한하며 외딴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95.11.11, '98. 5.19>
③타인대지위의 주택을 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이축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가 아니면 허가할 수가 없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었거나 별도의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철거당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하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는 명의변경을 금지한다.<신설 '95.11.11>
④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2)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경우를 말한다)된 토지내의 주택을, 동호사목(3)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건축된 주택이라함은 공항 및 간선도로변의 소음권지역․고압송전선 통과지역과 분뇨처리장․화장장․하수처리장․도축장․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인접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등을 포함하며, 이 경우 소음권의 판정은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95.3.14>
⑤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밖의 취락을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대상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하여 있거나 인근으로서 그 위치가 대지로서 부적격하고 입지여건상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한다.
⑥취락 또는 건축물의 이전적지는 농지화하거나 조경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락 이전적지가 개발제한구역밖일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규칙 제7조제1항제6호아목의 일반목욕장은 구역내 거주인구 및 기존목욕장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98. 5.19>
⑧규칙 제7조제1항제6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장의 집단정비는 기존시장을 철거한 위치 또는 그 인근의 기대지화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등 지역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우량농경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부락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파손 또는 철거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은 주택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등이 수립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5.11.11, '98. 5.19>
제7조의2(상속받은 주택의 증축) 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5년이상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주택을 200제곱미터 또는 132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상속후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구역 지정당시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후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역외에 거주 하였거나, 5년이상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후 3월이내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축할 수 있다.<신설 '95.11.11>
제7조의3(별장 및 고급주택의 관리)①시장․군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하며, 별장에 대하여는 증축 및 합병개축을 허가할 수 없다.<신설 '95.11.11>
②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건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시 신청자가 주택소유자이거나 당해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수요자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여 별장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신설 '95.11.11>
③시장․군수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 별장 및 고급주택의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실거주여부등을 확인하여 별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5. 11.11>
제8조(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등의 입지) 규칙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 예정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해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1. 전답, 과수원, 상전, 원예등을 위한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고, 입목본수도가 15퍼센트미만인 지역이어야 한다.<개정 '93.12.31>
2. 낙농을 위한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미만으로서 불량소나무, 활잡목등 비경제림지역이어야 한다.
제8조의2(환토, 개답 및 개간에 따른 골재채취) 규칙 제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개답 및 개간에 따른 골재채취는 환토, 개답 및 개간에 부수되어 불가피하게 골재채취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고 골재채취가 주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93. 1.14>
제9조(점토채취입지) 규칙 제8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적연와 제조용 점토채취지역은 임목이 없으며 채취후 농지로 조성할 수 있고 적지복구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제10조(점토채취 범위 및 적지복구) ①규칙 제8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적연와 제조용 점토채취는 채취후 탈수현상으로 기존의 관개 또는 배수등 농업용 수리시설과 농지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인근 저지대 표고까지 채취하여야 한다.
②점토채취 완료후에는 6월이내에 농지조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가설건축물의 입지) 규칙 제7조제1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임시가설물은 토지형질변경허가지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대지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묘지공원의 입지) 규칙 제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은 시가지 가시권외 지역으로서 주요도로, 철도등에 접하지 아니하고 녹지계통의 일환으로서 배치하되, 자연풍치를 해하지 아니하며, 전․답등 생산적 토지이외의 황무지 또는 경사지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제13조(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원개발연구소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지질 광상조사 시추탐사 및 광산평가조사
2. 갱구의 개설
3.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4. 광물채굴에 필요한 기계등의 설치 및 적치
5. 광물, 토석, 광재 또는 회진의 적치
6. 기타 진입로, 용수로시설등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
제13조의2(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규칙 제8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경우등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95.11.11>
1.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토를 위한 토취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 영농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농촌지도소의 토양검정을 받을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가 아닌 자와 경작능력이 없는 자는 실제 경작자를 지정명시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시행기간은 농한기로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경지정리사업지구의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토지소유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도서중 설계도서는 지적도 또는 간략한 평면도와 단면도, 기타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주변여건에 부적합하게 성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성토높이를 조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의3(관상수 식재) 농지에 식재하는 관상수는 판매를 위한 묘목등의 재배에 한하며, 주택의 주변에서 정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식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5.11.11>
제3절 시설의 규모 및 용도
제14조(창고 내부시설) ①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에는 냉동, 난방 또는 방습에 필요한 최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규칙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에는 숙직실등 관리에 필요한 최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축사 및 우마사)① 규칙 제7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에는 사육하고자 하는 가축의 사육에 적합한 내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검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축사설치로 인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장용지로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95.11.11>
②규칙 제7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초지를 필요로 하는 우마사는 먹이저장고 및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을 포함한다.
제15조의2(관리용건축물의 구조등)규칙 제7조제1항제1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5.11.11 >
1. 관리용건축물은 주된 용도가 주거용 구조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인의 숙식용도에 사용되는 공간(실내 화장실,샤워실,주방포함)은 전체면적의 1/3이하로 하고, 그외의 공간에는 온돌등 난방시설을 할 수 없다.
2. 구조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또는 조적조(블록․벽돌등)로 설치하여야 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관리할 농작물이 없게 되거나(계절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한다), 양어장등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용건축물을 1개월이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관리용건축물의 주변에 잔디 및 관상수를 식재하는 등으로 정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관리용건축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과수원․전․답등 당초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3(온실의 부대시설) 규칙 제7조제1항제1호거목의 온실에는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관리실을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95.11.11>
제16조(보건소) 규칙 제7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는 구역안의 인구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옥외운동시설의 부대시설) 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수목의 규정에 의한 옥외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은 탈의장․세면장․운동기구 보관창고등의 용도의 임시가설건축물로서 3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신설 '93.12.31>
제17조(학교시설의 신축 및 증축)①규칙 제7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신축 및 증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95.11.11>
1. 개발제한구역안의 학생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다만, 구역외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제2항의 기준에 의한다.
2. 분교장의 설치는 초등학교에 한하되 교육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교사, 대지 및 운동장등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등에 의한 최저기준면적에 한한다.<개정 ‘98.5.19>
4. 초등학교, 중학교의 신축은 기존의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동일학구내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외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5.11.11>
1. 입지는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고 토지의 과다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2. 학교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인근지역의 동일학구에서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구내 주민의 자녀가 취학 또는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와 댐․철도․고속도로 및 하천등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일반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보다 통학시간등이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교시설예정지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구역내에 학교를 신설할 목적으로 학구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학교신축을 허가 할 수 없다.
4.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구내에서 기존 같은 급 학교의 시설증축이 가능하거나 인접된 같은 급의 학교가 1킬로미터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로서 그 학구내에 있는 기존초등학교 1,2,3학년 전학급의 1/3이상이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와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구내에 중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고는 학생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5.19>
제18조(화약류등의 저장시설규모) 규칙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시설은 국가 또는 해당도시의 수급계획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제19조(가설물등) ①규칙 제7조제1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은 2층이하로서 목조, 시멘트부럭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규칙 제7조제1항제3호코목의 규정에 의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기금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중 환경정화용 대형광고는 가로 20미터 세로 10미터이내로 하고 광고탑은 지상 15미터이내로 한다.<신설 '89. 9.16>
③제1항의 가설건축물과 제2항의 광고물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사용후에 반드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규칙제7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부대시설에는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기존 주택자재생산시설 부지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보호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천막(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신설 '95.3.14>
제20조(묘지공원의 설치) 규칙 제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의 설치는 1개군(시․구를 포함한다)에 1개소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주변의 시․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12.31>
제21조(부속건축물의 용도등) ①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헛간, 변소, 기타 주택에 부수되는 다용도 부속시설을 말하며 이를 신축이 허용되는 타 시설로 허가없이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주택에 준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변소, 다용도실을 말한다.
③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2)의 규정에 의거 주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용도는 변경된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신설 '95.3.14>
④규칙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건축물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신설 '95.11.11>
1. 주택의 부속건축물은 온돌․주방설치등 주거용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2. 지상 및 지하에 나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 허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건축할 수 있다.
⑤주택의 지하층은 평균지반고를 기준으로 반드시 1/2이상이 지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증축․개축 및 이축하는 주택으로서 건축후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용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지하층이 평균지반고를 기준으로 2/3이상이 지하가 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5.11.11>
제22조(용도변경) ①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기존건축물의 규모, 위치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시설 전체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기준면적등이 허용될 경우 복합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1) 및 (5)의 경우와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다.<개정 ‘95.3.14, '98.5.19>
②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를 변경한후 잔여주택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축면적은 용도변경전 기존주택면적을 포함하여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③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그 용도가 새로운 용도, 입지, 규모등에 적합하고, 구조․설비등이 건축법, 수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89. 5. 2>
④규칙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함은 변경후 하고자 하는 업종의 예상 오염물질 배출이 종전의 업종에 비하여 절반이상 감소되는 경우로서 공해배출 판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판정 결과에 의하되, 변경후의 업종이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12.31>
⑤주택의 증․개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2)의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95.11.11>
⑥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그 구조가 변경되는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지하층은 평균 지반고의 2/3이상이 지하이어야 한다.<신설 '95.11.11>
⑦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5)의 규정에 의거 기존공장을 물품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공장건축물 연면적 3,300제곱미터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인이상이고 5년이내 이전 또는 폐업하는 계획이 확정된 경우로서 종업원의 전직 또는 전업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 동별로 순차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신설 '95.11.11>
제23조 <삭제 '95.11.11>
제24조(건축물면적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면적산정 및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3.12.31>
제 4 절 허가절차
제25조(허가 및 승인절차) ①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허가하였거나 신고받은 사항은 즉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3.14>
②시장․군수가 규칙 제7조제1항제5호가목 및 제6호다목(1)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허가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허가내용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3.14>
③관할 시장․군수가 허가에 앞서 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입지나 규모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개발제한구역 및 부산권개발제한구역안에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신설 '95.3.14>
1. 제4조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중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3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사항. 다만, 3,300제곱미터이상이라도 지하철역사 및 차량기지․주차장․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축․집단취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기존부지내에서의 건물증․개축 및 용도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타 대규모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내용이 전체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년도와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일괄승인을 득한후 허가는 동 승인범위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구분 처리한다.
⑥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신청시 도시계획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포함한다)를 거친후 결정고시를 유보한 상태에서 승인신청토록 하고 승인과 동시에 결정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주택의 증축․개축 또는 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존재여부 및 상태를 반드시 현지확인한후 허가하여야 하며, 현지출장복명서에는 허가신청당시의 주택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1.11>
제26조(군사시설의 설치협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중 영외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갈음하여 국방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93.12.31>
제27조(지하자원개발의 승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3조에 규정한 행위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목적물이 광업법상 광물인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 또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93.12.31>
제28조(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건축등 허가절차) ①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규칙 제7조제2항의 별지 제3호의 서식(첨부서류 생략)에 기재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지목변경 신청이 없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농지의 전용허가후 당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개정 '95.11.11>
④제3항의 경우 지적측량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지적법에 따른다.
제28조의2 <삭제 '98. 5.19>
제28조의3(허가내용 이행여부의 확인) 허가권자는 허가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98. 5.19>
제29조(구비서류) ①신청서에는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각 서식별 첨부서류(발급기관과 징구기관이 동일서류는 제외한다)와 현황사진(현지확인 출장공무원의 간인 날인),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시․군․구청소속공무원), 기타 신청사항을 증명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등을 과도하게 첨부하여 신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17㎝×13㎝ 규격의 천연색현황사진과 천연색조감도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11.11>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는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중 가목, 라목, 바목과 동조제2호중 가목, 나목 및 동조제6호 가목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제13조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자원개발연구소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광상평가보고서(광업법상 광물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는 광상평가조서(연간 추정생산량, 가행년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질광상도, 광구도(1/6,000) 및 광산등기부등본(광업법상 광물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④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승인신청서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설계도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개략설계도서로 갈음하고 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되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는 허가근거법규,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타 법령과의 관계,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타 불법시설이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현지확인 출장복명서만으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89. 6. 2>
제 3 장 조 경
제30조(허가권자의 의무) ①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훼손이 예견되는 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개지, 취토 및 성토비탈면등의 훼손부분 및 그 주변지역과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지역의 자연 및 인공경관 보전을 위한 조경사업계획, 시공, 감리, 준공 및 하자보수등 사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부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부관의 이행확보를 위한 보증금등의 예치와 대집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조경사업에 관한 부관은 사업시행 이전의 상태 또는 그 이상의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규칙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은 식수등 조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93.12.31>
제31조(조경사업계획서의 심사) ①허가권자는 허가에 앞서 조경사업면적, 사업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등을 심사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경사업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경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허가권자는 연차별 대규모 또는 특수조경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조경사업계획서외에 사전조사보고서, 설계 및 시공감리자, 조경대상, 조경관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조경사업 세부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경사업 세부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조경전문기관의 자문 및 감리범위) 허가권자는 조경사업면적이 3,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조경대상이 지하자원의 개발적지, 암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전문기관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과 공사감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조경사업의 이행보증) ①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조경사업비("이행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가권자가 지정한 금고에 미리 현금 또는 허가권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적연와 제조용 점토 채취와 규칙 제8조 제12호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당해 조경사업이 2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연차별 사업시행규모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에 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연차별 시행계획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후 그 사업비의 2분의 1을 예치시킬 수 있다.
제34조(국가등의 이행보증방법) ①허가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조경사업계획이 본공사 기본계획에 포함되었거나 예산에 반영되었을 경우에 이를 확인하고 조경사업의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조경사업 계획과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조경사업 이행보증금의 환급) ①허가권자는 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경사업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조경사업 이행보증금중 제40조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수허가자에게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조경사업의 부분준공검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한 조경사업 이행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다.
제36조(이중부담시의 감면) 허가권자는 수허가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미리 조경사업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였을 때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조경사업비의 예치금액중에서 감면하여야 한다.
제37조(조경사업의 대집행) ①허가권자는 조경사업의 이행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3조의 이행보증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집행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 조경사업계획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3분의 1이내에 조경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사업에 관한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시행중에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허가권자는 조경사업의 미준공이 수허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준공검사 및 감독의무) ①허가권자는 제31조의 조경사업계획서에 따른 조경사업 시행상황을 공사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업기간 중 수시 조사․확인하고 시공감독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조경사업의 실시상태가 제1항의 조경사업계획서에 미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제없이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준공검사 및 보고) ①허가권자는 조경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준공되어 수허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관을 지정하여 조경공사에 관한 준공 또는 부분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연와제조용 점토채취에 있어서는 복구 완공사진(천연색 17cm×13cm) 2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하자보증금) ①허가권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 또는 개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 이행에 보증키 위하여 수허가자로 하여금 조경사업비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제33조제1항의 방법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허가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장일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하자보수공사등) ①허가권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허가자로 하여금 이의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수허가자가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0조의 하자보증금으로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조경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자검사관을 임명하고 하자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수허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 속
제42조(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읍․면․동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 건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매 건축물마다 작성하여 관할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3조(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 건축물관리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은 2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본은 시군(구청)에서 보관관리하고 1부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관리한다.
2. 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사항 등재나 정정은 그 근거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이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근거를 비치한 후 하여야 하되, 소유권 변동사항의 등재는 대장의 관리부서(읍․면)에서 정리하고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1.11>
3. 변경사항이나 정정등 기재는 호적정정방법에 준하여 날인 확인하여야 한다.
4. 읍․면․동장과 시장․군수는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5. 매 건축물의 사진을 건축물관리대장 사진란에 첨부하여 부착하고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6. 정기점검 확인 결과는 점검자와 읍․면․동장이 날인하여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재하여야 한다.
7. 공장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업종 및 건축물에 대한 세부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항공사진의 촬영) ①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그 성과에 의하여 이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항공사진을 촬영한 기관은 전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대비하여 변형된 사항(건축물, 공작물,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을 일련번호를 부여한 약식현황도에 표시작성하여 항공사진 및 현황도 각 2부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에 관할구역외의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항공사진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변형된 사항이 표시된 부분을 현지조사하여 위법여부를 기재한 조사일람표를 작성하고 이를 표시한 약식현황도 1부와 함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일람표 및 약식현황도의 사본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3.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구역별로 이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표석의 설치) 시장․군수는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선에 매100미터마다 별지 표준도의 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도로,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변에 설치한다)
제46조(표석의 관리) 시장․군수는 관할 개발제한구역내의 경계선 표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에 의한 관할 구역 순찰점검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1. 표석의 위치가 고시된 지적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2. 표석의 망실여부
3. 표석의 퇴색 또는 불량여부
제47조(초소 및 보고) ①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개발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적정인원의 감시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②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허가 개발행위 단속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 5.19>
③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감시초소 복무수칙을 제정하여 감시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특별단속반) ①도지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마다 1회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점검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매주 1회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5.3.14>
④순찰점검은 읍․면․동, 시․군과 도간에 개별적․독자적으로 실시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중복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5.3.14>
제48조의2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①제44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단속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95.11.11>
1.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위법행위자로 하여금 자진하여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지체없이 계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계고장은 2회이내로 발부하되 2차계고는 1차계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고, 2차계고에서 정한 기간내에도 자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행위상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당해 위법시설을 이전중에 있는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 6개월마다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3. 위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등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습 또는 고의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위법행위가 적발된후 지체없이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②위법행위자가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에 병행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단전․단수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95.11.11>
1. 단전 및 단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 기간등을 위법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단전․단수후에도 자진철거등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단전․단수일 또는 2차계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시공중인 공사의 처리
제49조(형질변경 토지상의 건축허가) ①구역지정당시 합법적으로 조성중인 건축용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은 형질변경의 준공검사가 끝난후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기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준공을 필한 건축용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건축허가의 기준) ①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합법적인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1. 시공중인 건축
2. 준공을 필하였거나 조성중인 건축용지상의 건축
②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기 허가처분이 실효된 경우. 다만, 일부 준공된 경우는 제1항에 준하여서는 허가할 수 있다.
2.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단순히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③제1항제2호에 의하여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7조에 의한다.
④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그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생략한다.
1.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가옥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2. 준공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경우
제51조(토지의 형질변경허가기준) ①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광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공사의 성격이 계속적으로 지표 등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형질변경(이를 목적한 임목벌채를 포함한다)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만으로는 처음부터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형질변경된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분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사업계획의 조정) 시장 또는 군수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 계획의 변경, 공사시행방법등의 조정조치등을 취할 수 있다.
1. 공사의 추진상황
2.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4. 기타 공사 주변사정
제53조(불허가 처분) 시장 또는 군수는 제50조제2항의 사유로 불허가하는 경우 이외에 공사 시행자의 귀책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규정․허가조건 기타 처분내용의 위반
2. 공사 진척상황의 현저한 부진
3. 사업수행능력의 결여
제54조(신청) ①허가신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계 허가서 사본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에는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55조(보고)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공사명, 공사지역의 위치 및 공사내용을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재허가 처분이 전부 완료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각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95.11.11>
① 이 규정은 '95. 11. 11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이전에 허가신청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이전에 규칙 제7조제1항제6호더목 및 종전의 규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한 주유소 및 휴게소 배치계획으로서 개정 규정 제5조의8, 제5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이후 허가신청될 주유소 및 휴게소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변경․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배치계획에 따라 이미 허가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가신청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변경공고한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96.12.1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5.19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허가신청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1 ]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 예시(제4조 제5호 관련)
1. 농․림․수산업관련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고 파는일
나. 홍수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의 제거
다. 경작중인 전․답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환토․객토를 하는일(영리목적의 토사채취는 허가대상)
라. 전을 답으로 전환
마. 농경지정리
바. 채소․연초(건조용포함)․버섯재배, 잠실(66제곱미터이하) 및 원예용 비닐하우스
사. 농업용 분뇨장(탱크설치 포함)
아. 과수원이나 경제작물 보호를 위한 철조망
자. 농업용 원두막으로서 10제곱미터이하
차. 밭안에 야채등을 저장하기 위한 굴착(토굴등)
카. 임목의 벌채없이 나무 재식
타. 축사안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의 설치(일반인 판매용은 불가)
파. 기존 대지(담장안)에 15제곱미터이하의 간이축사
하. 가축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의 취사․난방용 메탄가스발생시설
거.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등의 판매를 위하여 벽체없이 설치하는 화분진열시설로서 33제곱미터이하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안에 탈의실, 농기구보관실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15제곱미터이하의 임시시설
더. 형질변경 또는 대지등으로 지목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의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
러.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높이 30센티미터미만의 성토
머. 생산지에 설치하는 50제곱미터이하의 곡물(벼등)건조기 및 비가림시설
버. 축사운동장에 설치하는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 톱밥발효용)
서. 형질변경없이 한시적으로 논에 참게․우렁이등 사육 및 이를 위한 울타리․비닐하우스 설치
어. 농산물 수확기에 당해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포함)
저. 원예용 비닐하우스내에서 화훼재배와 병행하는 화분․원예용 비료등 판매행위(화분만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처. 바목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구조등
(1)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구조상 골조부분만 목제․철제․PVC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기타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은 사용할 수 없음
(2) 채소․연초․원예용에 한하며 화훼직판장등 판매전용 시설은 제외하며, 녹지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함
(3) 영구성이 아닌 임시가설물로서 기초 및 바닥콘크리트 타설금지
2. 주택의 관리행위
가. 사용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하는 경우 또는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개수하는등 가옥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행위
나. 지붕개량이나 기둥벽의 수선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미화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 설치
마. 외벽 기둥에 차양달기 또는 수리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일
사. 높이 2미터미만의 담장․축대(옹벽포함) 설치(단, 택지조성용은 허가대상)
아. 우물파기, 장독대(광을 병설하는 경우는 허가) 설치
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량
3. 마을공동사업
가. 공동우물 파기, 빨래터 설치
나. 마을도로(진입로 포함) 및 구거의 정비와 석축의 개보수
다. 농로의 개보수 및 노폭 5미터이하의 소로 축조(구조물 포함)
라. 나지 녹화사업
마. 토관 매설
4. 비주택용 건축물관련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개량이나 벽수선, 미화작업, 창문의 설치
나. 기존 종교시설 경역내(공지)의 종각, 불상 또는 석탑
다. 기존 묘역내의 분묘
라. 종교시설 경역내의 일주문
마. 임업시험장내의 육림연구․시험을 위한 임목식재 및 벌채
5. 건축물 용도변경
가. 축사․잠실등 기존건물에 일상생업에 필요한 물품․생산물의 일시적 저장,새끼․가마니를 짜는 등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 사용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내에서 상점등(구멍가게등)으로 사용(관계법령상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것)
다. 주택부속건축물을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 설치 포함)로 사용
라. 새마을회관 일부를 경노당으로 사용
6. 기타 행위
가. 저수지 관리를 위한 단순한 준설(골재채취를 위한 경우 제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