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본건과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있어 명의 도용으로 대출을 하는경우(이경우 주로 가족이 많습니다) 소송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이길확율을 거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패소를 하면 해당금융기관에서는 주로 취급당장자(정규직이든 대출영업을 하는 계약직이든)의 책임이 가장크고 결재라인은 전부 책임이 있는걸로 변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도 대리점에서 신분증을 보고 휴대폰에 가입을 시킨 담장자부터(확인에대한 부주의등) 책임이 있고 결재라인은 연대책임을 질것 같네요. 변호사가 이길 확율이 별로 없다고 했다는데 그변호사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휴대폰 가입할때 분명히 청약서에 자필로 청약하고 하는데 이른것들이 전부 허위로 이루에 졌는데 어떻게 해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지.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하면 비용(승소후 상당부분은 sk측으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음)도 들어가고 시간과 많은 걱정거리등등.... 힘들겠지만 그것만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도 하셔야죠...당연히
힘네세요. 반드시 이길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믄요 가입할때는 서류에다 자필 싸인을 꼭 해야됩니다.
sk 에서 본인확인의무를 하지않고 가입을 일방적으로 했기때문에 ..
좌우지간 핸드폰 요금이 1 백만원이 넘으면 본인한테 연락이 오던데
아뭏튼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아마도 060 을 이용한것 같읍니다.
님 대리점을 고소하세요 명의 도용으로여 그럼 그대리점 영업정지 먹거든여 본인을 확인 안하고 가입해준게 잘못이거든여 아님 대리인 이 온거면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없으면 또 그거 또 한 위법이져~~ 그러니까 잘 적절히 이용해서 대응하세요 11-08
에구머니 대리점 목을 조으는게 젤로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본인 확인이 일단 안되었으니... 가장 초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인데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가입할때 신분증 사본을 카피하는 데 그마저도 안했다면 대리점이 독박 써야죠 11-08
.명의도용을당하신모양이군요 명의도용으로 sk에신고를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통화기록가지고 조사를하면 해결책이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