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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비법률상담 스크랩 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했는데, 오늘 거부했어요
익명 추천 1 조회 255 13.10.01 08: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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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13.10.04 10:12

    첫댓글 2013.10.2. 귀하의 청구 (사건번호 2013.15159)건이 신중한 재결을 위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네요. 그것은 2013.8.9.자 심판청구를 한 것이 위 증거사진에 있는데, 왜 이리도 고소사실을 못보여 주는 걸까요? 고소사실이 없자너유!! 고소인 이찐득이 6하원칙에 맞게 고소사실 기재했다면 이런 고생 없었던 것ㅇ지요. 행정심판 할 필요없고요.

  • 익명
    15.07.13 11:11

    재판하면서 검찰의 공소장 부인을 하면 열람복사와 정보공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증거기록을 사건심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열람복사를 안해주는 악던검사도 있지요 한편 판사도 검사와 짜고치는 판사라면 검찰에서 복사해주라고 법정에서 말하고 실제 검찰에 열람복사신청하면 심리중이라 안된고 하지요 이런 경우 양심없는 악덕판검사와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동시 법정 녹음신청을하고 속기사에 기록을 열람복사 허가를 해달라고 법정에서 허가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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