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했는데, 오늘 거부했어요 . 어떻게 해야 받아볼수 있을지요?| 법률상담(토의) .bbs_contents p{margin:0px;}
// 고소사실없는 공소제기로 터무니없는 형사공판을 받던 저는 또 저번 그 자의 새로운 고소로 피고소인 신문을 받으라고 하여 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을 경찰서 비치된 신청서로 접수하여 놓고, . 그런후 고소장을 보여주고 교부해 주어야 피고소인으로서 수사에 응한다고 하고 2013.7.9. 진술거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방의 고소장은 공개할수 없다고 전화가 왔군요. 수사기관의 불법수사인 것이 가동된 것이지요. 형사소송법 123-126항까지를 공부해 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소사실없이 또 공소를 만들작전을 세웠던 것을 저번처럼 실행하였던 거지요.. 이번엔 똑같이 당해선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학습효과 아닙니까? 지금 저번 사건은 재판장을의 불법을 증명하여 기피신청하여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고 추정딘 상태입니다. , 그런데 또 그짓을 시작하던 중이었지요. 여러분 들은 피고소인이 었을때 고소인의 고소장을 교부받은 적이 없는지요? 자도 몇년전에 교부받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 다른 분도 최근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상대의 고소장을 정보공개로 교부받아 본 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절차로 가능한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공개신청서는 제가 사용해온 것인데 거부당하기 전에 작성해둔 것입니다. 처음 신청을 거부한후 임으로 항고하면서 항고이유를 쓰고 항고이유로 첨부하면 어떨지요? 정보공개청구서 ※ 접 일 자 | | ※ 접 수 번 호 | | 청 구 인 | 이 름 | 000 | 주민등록 번호 | -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 전 화 번 호 | HP. | 전 자 우 편 주 소 | | 정 보 내 용 |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정의로운 사회질서 유지와 임무수행에 부적절한 정황과 개연성을정화하고 신사법질서문화로의 진화를 추진합니다. 2. 정보공개 대상 내역.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형 호 무고사건의 고소인 김00이 제출한 고소장을 공개하라. 3. 정보공개 원인. 가, 청구인 000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 호 무고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알권리가 존재합니다. 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복사로 받아 볼 수 있게 정보공개 관련법이 개정되어, 현재 타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의해 고소장을 공개결정을 받아 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슴으로 귀 청에서만 유독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공 개 형 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 □직접방문■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 수 수 료 | 해 당 여 부 | □해당 ■해당 없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청구인 000 서울00000 귀하 | | 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 청 구 인 이 름 | 000 | 접 수 자 | 직 급 | | 이 름 |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서울00000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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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3.10.2. 귀하의 청구 (사건번호 2013.15159)건이 신중한 재결을 위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네요. 그것은 2013.8.9.자 심판청구를 한 것이 위 증거사진에 있는데, 왜 이리도 고소사실을 못보여 주는 걸까요? 고소사실이 없자너유!! 고소인 이찐득이 6하원칙에 맞게 고소사실 기재했다면 이런 고생 없었던 것ㅇ지요. 행정심판 할 필요없고요.
재판하면서 검찰의 공소장 부인을 하면 열람복사와 정보공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증거기록을 사건심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열람복사를 안해주는 악던검사도 있지요 한편 판사도 검사와 짜고치는 판사라면 검찰에서 복사해주라고 법정에서 말하고 실제 검찰에 열람복사신청하면 심리중이라 안된고 하지요 이런 경우 양심없는 악덕판검사와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동시 법정 녹음신청을하고 속기사에 기록을 열람복사 허가를 해달라고 법정에서 허가를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