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우리카페의 운영목적인 보험설계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는 불만족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의 일심결과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자행되는
불공정한 현실은 근원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단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보험설계사협회 설립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설계사협회 설립 후원금 모집을 시작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이 오늘 지금의 입장에서 떠나, 전직설계사, 현직설계사, 수당환수 여부를 떠나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조직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되지 않은 경험으로 감히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사회가 강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회고, 법조차 강자의 편에 위치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러한 불공정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회를 떠나 이민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저는 동일한 사회경험을 할 후배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작은 힘을 하나로 모아, 공정한 힘을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거듭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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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구분
1) 정회원1 : 현직 보험설계사
2) 정회원2 : 전직 보험설계사
3) 정회원3 : 보험계약자
4) 특별회원: 후원금 납부인
2 회비구분
1) 협회 설립후원금 : 5만원(협회 설립시 협회 회원가입비로 처리함)
2) 협회 회원가입비 : 5만원(가입시 1회납입-회원가입비는 사단법인 정식 설립후 부터 납입하며,
협회설립후원금 납입하신분은 협회설립후 자동으로 회원가입비 납부로 처리하여
이중 납부하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
3) 협회 회원월회비 : 월1만원(CMS이체-월회비는 사단법인 정식 설립후 부터 납입)
4) 후원금 : 임의
3. 협회 설립후원금 후원 안내
1)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4401-04-027088 예금주 오진협(보설협)
2) 회원가입비처리 : 협회설립후원금은 사단법인 보험설계사협회 설립을 위한 설립비용으로 사용되며,
협회설립후 협회 회원가입비로 처리하여, 협회가입비 별도 납부없이 자동으로 회원가입처리)
3)후원계좌는 사단법인 정식 설립후 사단법인명의 계좌로 변경 예정
4) 후원금을 후원 계좌 입금후 "5. 후원신청서 전송"을 참고하여 후원신청서 작성후 전송
4. 일반 후원금 후원안내
1) 납부계좌 : 국민은행 464401-04-027088 예금주 오진협(보설협)
2) 후원금처리 : 후원금은 사단법인 보험설계사협회 설립을 위한 설립비용으로 사용됩니다.
3) 후원계좌는 사단법인 정식 설립후 사단법인명의 계좌로 변경 예정
4) 후원금을 후원 계좌 입금후 "5. 후원신청서 전송"을 참고하여 후원신청서 작성후 전송
5. 후원신청서 전송
1) 협회 설립후원금을 후원하신분은 am3515@hanmail.net 으로
성명/카페아이디(닉네임)/이메일/생년월일/연락처/주소/현상태 를 작성하시어 메일로 전송(아래의 작성예를 참고)
2) 작성예
- 성 명 : 홍길동
- 카페아이디(닉네임) : am3515(아름다운공원)
- 이메일 : am3515@hanmail.net
- 생년월일 : 72년01월01일
- 연 락 처 : 010-1111-2222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1번지 보험아파트 101동-210호
- 현 상 태 : 전직 미래에세생명 보험설계사(또는 현직 ING생명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
6. 협회 회원가입비 및 월회비 납부 안내
1) 협회 회원가입비 및 월회비의 경우 사단법인 보험설계사협회 정식 설립후 협회 가입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설립후에 별도 납입 안내를 드릴것입니다.
7. 기타 : 협회설립 후원금 모집은 2011년 2월1일 부터 모집시작하며, 후원 하고자 하시는분은
상기 후원계좌로 협회 설립후원금을 입금하신후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후원인들이 후원하는 협회설립 후원금은 협회설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을 금지하며,
또한 후원금은 그 목적인 협회설립이 불가능할경우 후원 당사자에게 전부 반송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개인대리점은 자격 없나요 (작년에 회사의 권유로 설계사코드를 대리점코드로 변경함)
관계없습니다. 대상은 보험설계사코드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보험설계사영업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