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시 ' 부동산중개업자 ' 공제를
통해 100 %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 본인에게도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는 ' 대구 · 경산 ·
구미 '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사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다른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대전, 세종
> 지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비용견적서 무료발송 )
견적서 발송을 위해서는 ' 매매금액,
연락처, 매매하는 집주소, 잔금일자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하며, 저희가 담당하지 않는 지역도 " 전화 " 를 제외한, 문자, 카톡,
메일, 쪽지 등의 방법으로 법무사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10 ~ 30 % 낮은 아파트명의이전비용으로 직접 방문
)
<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행위를 하지
않고,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라는 말이 있는데, 아파트 구입 및 명의이전 과정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수인이 다툼거나 소송으로 가는 상대는 "
부동산중개업자, 대출상담사, 매도인 " 이므로, 매수인은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 아파트명의이전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 아파트명의이전 ' 사건은 고객님이
법무사사무소로 오셔도 되지만, 직접 출장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 상관하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법무사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은 매수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 2011 년
4 월 7 일 " 에 만들어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올리고 있으며, 현재 총 9 곳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속이지
않고 제대로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카페 내
" 사건처리후기 " 게시판에 고객님분들이
올리는 후기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한법무사협회 공식사이트에서 법무사명으로 조회도 가능한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을 처음부터 속이는 곳은 아예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경산윤성3차 아파트 ' 를 예로 들어서 취득세 계산도 해보고, 법무사 분야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희가 올린
자료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 설명
아파트 구입 후 아파트명의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등기권리증(집문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절대 분실하시면 안되며, 2 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더더욱 분실하시면
안됩니다.
등기권리증이 분실을 했다고 해도,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고나, 아파트를 매도시에 5 ~ 8 만원의 비용만 있으면, 확인서면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양도세 계산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큽니다. 그러니, 절대 분실하시면 안됩니다.
아파트명의이전 비용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명의이전 사건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며, 그래야 매수인 소유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납부기한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래, 아파트명의이전기간은 60 일이고,
취득세납부기간은 30 일입니다. 하지만,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매수인 소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인정받게
됩니다.
매수인이 등기절차 및 세금 납부 신속하게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피해금액은 다른 누구에게도 보상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이 본인이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등록세 세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이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등록을 할때 납부하는 세금이 " 등록세 " 이고, 취득세는 취득을 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현재 통합되어 < 취득세 > 로 불리고 있습니다.
증여, 상속 그리고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도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나눠서 계산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매매 사건 진행시에는 취득세 1 % , 2 % 라는 말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포함하여 불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