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원현장교육 사례
1. 2009-4720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산50-2 임야 1,604평 : 채권자매수신청
자연림이며 온천원보호지구(장천온천),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이다.
감정가 3억3,3421만원, 최저가 1억3,689만원(감정가 대비 40%)
2010년 3월 26일에 1억5,321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불허가되어 다시 나온 물건이다. 낙찰불허가 된 것은 재경매라 하지 않고 신경매라 하고 그 대신 직전금액으로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불허가 사유는 무잉여로 판단된다.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앞선 채권자들을 우선채권자라 부르고 최저입찰금액이 우선채권금액 보다 작으면 무잉여라 하여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이때 경매신청채권자가 잉여가 있을 금액으로 매수신청을 하여야 경매가 진행된다.
이 물건도 경매신청권자인 유화준이 1억5,789만5,050원에 매수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 금액을 공개해도 되는 건가?
2. 2009-5280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396-10 : 토지답사 물건 변경
3. 2009-5501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409 단독주택 : 주민번호-주소 잘못기재
감정가 2억5,346만원인 신규물건이다. 2005년 8월에 준공한 전원주택이다. 3명이 응찰하여 김성우외 1인이 3억333만원에 낙찰.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소를 쓰고 주소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그래도 유효로 해주었다.
역시 경매는 어려운 것인가 보다.
4. 2009-11438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산27 : 입찰금액 잘못 기재
입목포함, 맹지이며 순수임야. 임업용보전산지 농림지역으로 5,600평 김인섭 지분이다.
감정가 1억4,809만 원, 최저가 6천66만 원인데 1억5천만 원으로 단독응찰을 했다. 그런데 응찰가를 적을 때 입찰표에는 위에 단위가 있어 그 단위 아래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 한글로 ‘억 자 밑에 일’을, ‘천만 밑에 오’를 각각 한글로 기록하고 나머지 숫자는 점으로 표시했다. 무슨 난수표 암호도 아니고......이렇게 입찰가액이나 입찰보증금에는 수정을 한다든지 암호 같은 것을 쓰면 무효가 된다.
아직도 진지한 그 분의 얼굴표정이 아련하다.
단독응찰인데 무효가 되어서 다음 기회에는 20% 더 싸게 응찰할 수 있게 되었다. 역시 경매는 실수를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다.
첫댓글 4번 케이스, 실수가 아니라 혹, 전략이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