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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
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자기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서면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투자하는 경우, 손실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투자목적 및 경험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투자권유 불원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②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③ 증권회사 임직원은 특정 테마주 등 합리적 근거없이 투자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투자적기’, ‘투자호기’ 등 단정적 투자시기를 판단하여 제공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이 쏠림투자나 흐름투자에서의 손실발생 개연성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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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 체결 등을 권유하는 자로서 증권회사에 전속되어 관리·감독을 받는다(종전의 투자상담사 등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통칭된다).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 및 금전 수취 등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 대행인의 수납이나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 증권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 투자권유대행인도 증권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투자권유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수료 수입을 위해 무분별 한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특히,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매매주문 실행, 투자일임 등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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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리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
투자자는 주문대리인을 지정하여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문대리인은 단순한 주문전달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투자위임을 통해 투자를 대리할 수도 있다.
① 다수의 고객을 주문대리하는 경우, 주문대리인이 여러 계좌를 주문대리 목적 이외로 사용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한다.
② 주문대리 이외에 개인 간의 계약으로 자금 출금 및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주의한다.
③ 주문대리기간은 가급적 1년 이내로 지정하고, 주문대리인의 지정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월간 매매내역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