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됐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 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