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신문보급소, 교사는 신문배달부?
이제는 그 오명을 벗어도 됩니다.
전교조 5년간의 끈질긴 ‘소년신문거부운동’의 결실!
소년신문의 학교내 구독중지 이끌어 내......
98년 참교육학부모회의 문제제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지난 1998년 실시한 조사에서 3개 어린이신문이 지면의 최고 61.7%까지 광고로 채우고 있고, 교과문제(14%), 만화(12%)를 빼면 실제 기사량은 25% 안팎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2002년 전교조의 소년신문구독거부운동
전교조 모니터팀 내용분석 / 어린이신문, 어린이는 '들러리' [한겨레]2002-03-13
학교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구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신문이 내용면에서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업광고가 지나치게 많은 등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년조선일보), (소년동아일보), (소년한국일보) 등 세 신문 내용을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광고와 학습지 내용이 전체 지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거부 본격화 [한겨레]2002-04-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학교 내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거부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신문의 학교내 배포와 구독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초등학교 분회장 810명이 가정통신문 배포, 대금수납 등 소년신문 구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참교육 학부모회도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구독거부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단협에 의한 부분적 강제
2004년 교원노조-서울시교육청 단체협약
제15조 5항 교육청은 학교에서 소년신문이 아침자습 등의 학습자료로 강제활용되지 않도록 지도하며 대가성있는 기금이 수수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05년 국가청렴위의 결정
어린이신문 수십억 촌지 '악취' - 서울 431개 초등교에 1년간 24억 기부
[경향신문]2004-10-04
서울지역 400여곳 공립 초등학교들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 등을 어긴 채 어린이 신문사로부터 해마다 수십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내 431개 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올해 2월 '소년동아' '소년조선' '소년한국' 등 3개 신문사가 만든 '서울어린이후원회'로부터 24억5천6백96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어린이신문 대가 학교에 기부금 불법”국가청렴위 판단 내려 [한겨레]2005-10-12
국가청렴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문구독 등 학교의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은 업체 선정의 공정성,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가성’ 학교발전기금 못 받는다 [한겨레]2006-01-04
앞으로 학교가 어린이신문사, 우유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어린이신문과 우유 납품업체, 학교 증·개축 관련 업체, 편·입학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제공하는 금품은 ‘대가성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드디어 2006년 서울시교육청의 구독중지 공문 시행
<서울서정초가정통신>
제2006-60호
그 동안 학교에서 어린이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어린이 신문 구독을 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당국
의 '소년(어린이)신문 구독 관련 안내'에 의하여 2006년 6월부터는 어린이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어린이 신문 구독을 정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강서청 공문>
1.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4318(2006.05.26)의 이첩입니다.
2. 학교에서 특정매체인 소년(어린이)신문을 구독하게 하거나 교육활동에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예상되
는 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붙임 서식에 의거 학교별 구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생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 활용하도록 지도
나. 학생 부담에 의한 특정매체(신문)를 획일적으로 자율학습이나 학습보조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지도
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특정매체(신문) 구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거나 구독을 유도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정통신
문 발송 금지
라. 교육적인 목적을 벗어나는 일로 학생의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특정매체(신문)구독과 관련한 대금의 수납 및 납부
를 대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마. 특정매체(신문) 구독관련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지(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준수)
3. 구독 현황 제출일 및 제출방법
가. 제 출 일 : 2006.06.21(수) *제출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학교단위전자문서
붙임 초등학교 소년(어린이)신문 구독현황(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