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신청자가 하나의 고용주로부터 미국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로 동시에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시킨 것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미 이민국(USCIS)과 지난달 가진 간담회에서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가 미국취업이민 이민청원서(I-140)의 2순위와 3순위의 동시접수를 허용하는 내부지침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노동청로부터 받은 하나의 노동허가서로 2순위와 3순위 취업이민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 문호가 적체현상을 일으키자 서류수속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3순위 전문직 부문 외에도 2순위에 동시에 접수시켜왔다고 한다.
즉, 동시에 접수된 신청서 중 하나가 먼저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기각시켜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동시접수는 미 이민국의 지침이 아닌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의 지침으로 다른 서비스센터에서는 동일한 내부지침이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취업이민 신청서를 2순위와 3순위로 동시 접수시키기 위해서는 둘 다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취업이민 신청자가 이민청원서(I-140) 두 개를 동시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