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
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융자)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
․ 위의 가구에 집을
임대하고자하는 임대사업자 |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연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600만원까지대출
(지체장애시 최대800만원) |
우리은행 문의후 신청
☎1588-5000 |
주거환경
개선지원
(융자) |
도시지역의 20년이상 경과된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주택개량비용을 연2.7%의
저금리로 최대6천만원까지
대출 |
주민센터,
우리은행
(☎1588-5000),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후신청 |
주거현물급여(집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당 최대220만원 범위내에서 도배,장판,보일러 설치지원 |
주민센터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하도록 비용지원 |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가구당 최대288만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 |
주민센터신청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
노후공공임대
주택시설개선
(그린홈) |
-건설한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50년) |
세대 내부환경개선(도배,전등교체,욕실개선 등),주민공용시설개량 및 보수(승강기,장애인 경사로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지원 |
지자체 및 LH공사
에서 자체선정
(별도신청없음)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노후된 LP가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센터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신재생에너지
지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
태양광,태양열,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31-260-4114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백열등,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교체해드림 |
주민센터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저소득층
연탄보조 |
연탄을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이상 독거
노인, 장애인 |
가구당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연1회 지급 |
주민센터
(한국공해관리공단
☎02-3702-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