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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 시간당 625원, 최대 월 10만원
시설장이 수가에 포함된 처우개선비를 인건비와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급여비용 청구시 공단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 및 관리장치 미흡 등을 사유로 한시운영 기한을 연장해왔으나,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보호사 임금의 대폭적 인상(평균 16.55%), 요양보험재정의 급격한 증가(전년대비 1.5조원 증가, 5.6조 → 7.1조) 8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이 변화하였고, 그간,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지급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가입자 대표 등 위원대상 사전설명 및 3차에 걸친 장기요양실무위원회(’17.9.29, 10.19, 11.2) 논의 후 본회의 심의
이는, 장기근속 장려금 도입*(‘17.10월) 및 ‘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과,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화**(’17.5월) 및 재무ㆍ회계규칙 도입*** (‘18.5월) 등 지급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기관 근속 기간(3~5년)에 따라 4~7만원(방문:4~6만원, 입소: 5~7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의무화: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토록 의무화 (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 재무․회계규칙 도입: 장기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예․결산 등을 지자체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인건비비율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시 행정 처분 발령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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