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요금의 변경(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0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0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상기 표준약관은 패키지 여행에 적용하되, 이외에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럽지역의 특성상 유로스타 또는 EURO RAIL은 예약즉시 발권이므로, 취소시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기차표
비용이 100%별도 부과됩니다.
★★ 단독 단체여행일 경우 항공권을 선발권하였거나 호텔료 선지급이 된경우 취소일자와 관계없이 해당금액만큼
배상하셔야합니다.
★★ 구두상 예약도 예약입니다.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한후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라해도 별도의 취소통보가
없을시엔 취소료 규정에준하여 취소료를 부가하게되며,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