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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매 검사로 부정물질을 확인한 제품 12가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포함된 해외 직구 상품 12종을 적발해 공개했다. 식약처는 많은 누리꾼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섭취하고 있는 해외 영양제류 가운데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한 제품 544종을 검사한 결과를 6일 밝혔다. 12종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부정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지목한 부정 물질 중 첫번째 종류는 의약품 성분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선 주로 ‘센노사이드’ ‘ 카스카로사이드’가 나왔고,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제품에선 주로 ‘실데나필’ ‘타다라필’ ‘요힘빈’ ‘이카린’이 나왔다. 모두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는 의약품 성분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들어가면, 과다 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발기부전 치료 성분들의 경우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미국의 ‘딥 디톡스’ 라는 제품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골든씰 뿌리’ 성분이 검출됐다. 미국의 ‘비키니 미’ 라는 제품에선 불면증·우울증 완화를 돕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일본의 ‘다이츠카’에서 나온 ‘L-시트룰린’ 역시 식품 사용 불가 성분이다. 해외 제품 12종 이외에 타 국가와 공유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한 危害 憂慮 제품 116종도 함께 공개했다. 주로 실데나필, 타다라필, 요힘빈 같이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다. 수면을 돕는 성분인 ‘멜라토닌’ 역시 국내법상으로는 식품으로 마구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다. 이 때문에 멜라토닌 성분이 포함된 수면유도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우피 유래 원료(소 젤라틴)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광우병 우려 때문에 포함됐다. 광우병 발병 국가의 우피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대만의 컵모양 젤리도 위해제품에 포함됐다.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자가 소비를 위해 구매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판매용 수입이 금지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해 구입과 소비에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수입 차단 제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보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분이 포함된 해외 직구 제품을 공개했다. 직접 구매해 검사한 12종 외에 타 국가와 공유하는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위해 제품 116종을 추가로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