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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투자마술사 원문보기 글쓴이: 현숙머슴
신청서제출 (개발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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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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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허가권자) | ||||||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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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개발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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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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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신청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②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④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⑥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⑦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⑧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는 개발행위의 목적,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허가기준 검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 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4) 도시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4)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 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소하천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3)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5) 허가처분 및 통지
(1)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7조제2항․제3항)
(2)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①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④ 조경․재해예방 등조치가 필요한 때
⑤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⑥ 그 밖에 시․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영 제54조제2항)
(6) 준공검사
(1)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을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행위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62조제1항, 규칙 제11조제2항)
① 준공사진
②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③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규칙 제11조제1항)
(3)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허가권자가 규정에 의하여 의제대상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