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학원 원장님들께서 이 문제로 연락을 자주 주고 계셔서 대강연에도 상담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학부모께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수강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제공 받지 못한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경우는 지금 현재 2013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4년 1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린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상담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법이 바뀌었다는등 하면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때는 그냥 작성해서 발급해 주시면 될듯합니다. 어차피 그거 가지고 가봐야 쓸모는 없을테니까요.
혹시 우리학원쪽에 불이익은 없을까 고민하실수도 있겠지만,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걸로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첨부파일에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hwp
첫댓글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동기 강사분들(상덕샘 병옥샘)도 그렇구.. 어쩜 그렇게 모두들 <바람직한> 분들이신지.. ^)^
그건 저희를 잘 모르셔서(?) 오해하시는겁니다. ㅎㅎ 암튼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