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개혁파 사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조선왕조의 개창과 문물제도의 정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명중(明仲), 호는 우재(吁齋)·송당(松堂).
충렬왕 때 재상을 역임한 인규(仁規)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판도판서 덕유(德裕)이다. 1374년(우왕 즉위) 문과에 급제한 후 좌우위호군(左右衛護軍)·강릉도안렴사(江陵道按廉使)·사헌장령 등을 거쳐 전법판서(典法判書)가 되었다. 1382년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의 천거로 경상도에 내려가 왜구토벌에 소극적인 도순문사(都巡問使)를 징벌했다. 이듬해 밀직제학을 지낸 뒤 도검찰사(都檢察使)로 강원도에 쳐들어온 왜구를 물리쳐 그 공으로 선위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에 올랐다.
이후 두문불출하며 경사(經史)를 익히고, 윤소종(尹紹宗) 등과 함께 우왕의 폐위를 도모했다. 1388년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에게 중용되어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에 올랐다. 철저한 제도개혁과 체제정비를 통해 고려 말기의 사회혼란을 해결하려 한 그는 이성계·정도전(鄭道傳) 등과 전제개혁을 협의,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찬성을 얻고 그해 7월 최초로 전제개혁의 필요성을 상소했으며 아울러 관제·국방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전제개혁에 반대하는 조민수(曺敏修) 등을 탄핵하여 유배시켰으며,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데 참여했다. 1390년(공양왕 2)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조선왕조 개창의 토대를 마련했다.
1392년 정몽주(鄭夢周) 일파의 탄핵을 받아 체포되었다가 정몽주가 살해되자 풀려나와 찬성사·판삼사사가 되었으며, 그해 7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 후 개국공신 1등으로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졌다. 그뒤 문하우시중을 거쳐 문하좌시중·오도도통사(五道都統使)가 되었으며 〈경제육전 經濟六典〉을 편찬하는 등 신왕조의 체제 정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세자책봉·요동정벌 등을 둘러싸고 정도전과 대립하게 되어 자연히 이방원(李芳遠)과 정치적 입장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정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봉해졌다. 1400년(정종 2) 판문하부사로 있으면서 한때 투옥되었으나 이방원에 의해 석방되었으며, 그해 11월 이방원을 왕으로 옹립, 좌정승·영의정부사가 되고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이 되었다.
조준의 전제개혁안은 극도로 문란해진 토지제도의 재편을 통한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녹과전(祿科田)·구분전(口分田)·군전(軍田)·투화전(投化田)·외역전(外役田)·위전(位田)·백정대전(白丁代田)·사사전(寺社田)·역전(驛田)·외록전(外祿田)·공해전(公廨田) 등의 제전(諸田)을 분급하여 관리와 군인, 그리고 국역담당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색인 : 토지개혁론). 또한 기내사전(畿內私田)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전제개혁의 지역적 안배를 설정했다. 그는 요순 이래의 하·은·주 3대를 이상적인 사회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고려 말기의 사회혼란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의 정치이념은 인정(仁政)과 법치였다. 즉 궁극적인 목표를 유교의 왕도와 인정에 두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법치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계를 바르게 하고, 기강을 세우는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주례 周禮〉의 육전에 의하여 중앙 정치제도의 완비와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운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재상의 역할은 군자를 천거하고 소인을 물리쳐 백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군주는 다만 적합한 재상을 얻어 그와 함께 의논할 뿐이라고 했다. 또 주자학적 통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사회윤리의 보급에 주력했다. 우선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고 국가의 치난(治亂)과 정치의 득실이 관련되는 곳이므로 근실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을 교수관(敎授官)으로 삼아 학교교육에 힘쓰도록 했다. 이때 교수관의 임무는 고려 초기 이래의 사장(詞章)이 아닌 사서오경(四書五經)과 같은 경서를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4품 이하의 관원을 모아 시험을 보게 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교(製敎)를 관장하게 하고, 합격하지 못한 자는 좌천시켜 유풍(儒風)을 진작시키도록 했다. 또한 〈주자가례 朱子家禮〉의 보급을 통한 유교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여 가묘(家廟)를 세우고 기제(忌祭)를 지내도록 했으며 효자와 절부(節婦)를 뽑아 조세를 감면하고 정표(旌表)를 세워 사회 교화를 이루도록 했다.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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