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소유권 인정 ... !!
중국이2007년 7월 16일 사실상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물권법(物權法)을 제정함으로써
‘토지는 국유’라는 사회주의의 근간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
개혁·개방 이후 20여년이 지나면서 중국인들은 “앞으로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건물은 국가에 사용료를 내고 일정 기간
빌린 토지 위에 지어진다. 사용기간은 주택 70년, 공장 50년, 상가 40년 등이다.
하지만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생겼다.
제정된 물권법은 주택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이를 자동 연장할 수 있게 해 이런 혼란을 없앴다.
토지를 영구적으로 빌려 쓰고, 상속·매매·저당이 모두 가능하다.
사실상 이를 ‘소유’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중국에도
‘토지시장’이 생길 전망이다. 이운학 베이징 투자컨설팅 대표는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건물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위치나 등급 위주로 부동산 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토지 사용권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의 거래나 대물림 모두 가능해졌다.
물권법이 사유·국유 재산을 똑같이 보호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인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에선 그동안 국가의 개발 계획 탓에 개인이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법이 사유 재산보다 국유 재산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 보상금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것은 강제 수용으로 이어졌다.
그 부작용으로 중국의 가장 큰 두통거리 중 하나인 ‘농민 시위’는 정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일으켰다. 기업인들도 당국이 주는 쥐꼬리만한 보상만 받고
공장이나 사업용 건물을 어쩔수 없이 빼앗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주할 수 없고. 객관적인 보상 기준을 만들어 개인들과
‘협의’해야 한다. 물권법은 또 “집단(국유 기업이나 농촌위원회 등) 소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해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엔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민이나 국유 기업 구성원 등의 재산권도 아울러 보장했다.
물권법 제정으로 상속세·재산세 등 각종 추가 조치도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내년부터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인 물업세(物業稅)를 도입하려고 한다.
물권법은 1993년 처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무려 14년 만에 통과됐다.
작년에도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지식인들과 전인대 대표 등 3700명이
반대 탄원해 연기됐다. “사유 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면 사회주의가 아니다”는
반대파들의 주장과 “중국식 사회주의는 소련식과 다르다”는 찬성파 주장이 맞서면서
‘이념 논쟁’ 양상으로 전개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물권법 제정 효과가 중국 정치체제의 민주화 등
다른 분야의 변화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