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170호
2009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09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1. 모집 인원
구분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 교사(초등) |
합계 |
일 반 |
특 별
편입생 |
소계 |
일반 |
3 |
141 |
12 |
153 |
5 |
161 |
장애 |
0 |
9 |
0 |
9 |
0 |
9 |
합계 |
3 |
150 |
12 |
162 |
5 |
170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거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일반응시자)중에서 최종 성적순으로 합격처리함
2. 응시 자격
가. 모집 분야별 응시 자격
구 분 |
대 상 |
유치원교사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 예정자 |
초등
학교
교사 |
일 반 |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 예정자 |
특 별
편입생 |
∘미임용 등록자로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
법」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
특수학교교사
(초 등) |
∘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초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 예정자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08. 10. 10.(금)]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응시연령 : 제한이 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항 해당자
4)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현역 군복무자는 전역 예정일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시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2) 시험시행일 현재 외국 영주권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야 함
마. 장애인 일반 시험 응시가능 여부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접수기간 : 2008. 10. 06(월) 09:00 ~ 2008. 10. 10(금) 18:00
※ 접수기간내 21:00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주요알림사항 팝업창)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히 안내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본 공고문 및 원서접수 방법안내(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의 공지사항, 처리단계별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여 접수에 응해주시고, 인터넷 원서접수시 시스템의 장애등은 대전교육정보원(042-865-6075)에 문의하시고 기타 임용시험 관련 사항은 초등교사 임용시험 담당자(042-480-7627)에게 문의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함.(다만, 원서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
◦ 수험표는 원서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2008. 10. 20(월)부터 출력이 가능하니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하시기 바람.(응시원서는 수험표가 아니며, 응시원서에는 수험번호가 없음)
◦ 응시원서 작성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칼라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칼라프린터에서 출력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하여야 함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칼라증명사진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95, 98, 2000, XP),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
◦ 비밀번호 분실 주의 : 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재접속 불가
◦ 응시수수료 : 50,000원(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응시료 납부)
◦ 응시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전자결재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주)한국사이버결재(KCP)의 명의로 청구됨.
◦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응시원서에 입력된 가산점 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을 취소함.
※ 인터넷 접수인 관계로 필요시 응시원서상의 연락처로 연락이 항시 가능하도록 할 것(수험생 및 가족)
4. 모집분야, 시험과목, 배점 및 출제범위
가. 1,2차 시험
모집분야 |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문항수 |
시간
(분) |
문항당
배점 |
비 고 |
유 치 원
교 사 |
1차 |
교 육 학 |
30 |
교육학 전 영역 |
50 |
70 |
0.6점 |
선택형(5지선다형) |
교육과정 |
70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50 |
100 |
1.4점 |
선택형(5지선다형) |
2차 |
교육과정 |
80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7문항
내외 |
200 |
10~15점 |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
교 직 |
20 |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
1문항 |
60 |
20점 |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초등학교
교 사 |
1차 |
교 육 학 |
30 |
교육학 전 영역 |
50 |
70 |
0.6점 |
선택형(5지선다형) |
교육과정 |
70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50 |
100 |
1.4점 |
선택형(5지선다형) |
2차 |
교육과정 |
80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10문항
내외 |
200 |
8점
내외 |
논술형
(원고지 400자 내외) |
교 직 |
20 |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문항 |
60 |
20점 |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1차 |
교 육 학 |
30 |
교육학 전 영역 |
50 |
70 |
0.6점 |
선택형(5지선다형) |
교육과정 |
70 |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50 |
100 |
1.4점 |
선택형(5지선다형) |
2차 |
교육과정 |
80 |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8문항
내외 |
200 |
10점
내외 |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
교 직 |
20 |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문항 |
60 |
20점 |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교육과정 출제 범위
- 교육과정 출제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적용 년도를 기준
으로 설정함.
▣ 유치원 교육과정
○ 고시 일시: 2007. 12. 19, ○ 적용 일시: 2009. 3. 1 |
-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 초등 교육과정
- 총론 및 1-2학년은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2007. 2. 28
- 수학 및 외국어과(영어) 고시일: 2006. 8. 29
○ 개정 교육과정 시행일: 2009. 3. 1.
- 2009. 3. 1:초등학교 1, 2학년
- 2010. 3. 1:초등학교 3, 4학년
- 2011. 3. 1:초등학교 5, 6학년 |
- 3-6학년은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 특수학교
◦ 특수 초등
[특수학교 교육과정]
- 총론 및 1-2학년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2008. 2. 26.
- 수학 및 외국어과(영어) 고시일: 2006. 8. 29
○ 개정 교육과정 시행일: 2009. 3. 1.
- 2009년 3. 1:초등학교 1, 2학년
- 2010년 3. 1:초등학교 3, 4학년
- 2011년 3. 1:초등학교 5, 6학년 |
- 3-6학년은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총론 및 1-2학년은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3-6학년은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나. 3차 시험
모집분야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및 내 용 |
비 고 |
유 치 원
교 사 |
심층면접 |
40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
|
수업
능력
평가 |
수업지도안 |
15 |
교수․학습 수업지도안 작성 |
|
수업실연 |
45 |
수업실연 |
|
초등학교
교 사 |
심층
면접 |
일반면접 |
30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
|
영어면접 |
10 |
영어 의사소통 능력 |
|
수업
능력
평가 |
일반교과
수업지도안 |
15 |
교수․학습 수업지도안 작성 |
|
일반교과
수업실연 |
30 |
수업실연 |
|
영어교과
수업지도안 |
5 |
영어 교수․학습 수업지도안 작성 |
|
영어교과
수업실연 |
10 |
영어수업실연 |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심층면접 |
40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
|
수업
능력
평가 |
수업지도안 |
15 |
교수․학습 수업지도안 작성 |
|
수업실연 |
45 |
수업실연 |
|
5. 대학성적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반영대상 및 방법
구 분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교육대학, 사범계
대학(초등교육전공)졸업(예정)자 |
15.5~20점 |
∘졸업자 :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등급별로 환산 반영
∘졸업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편입생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학기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등급적용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등급적용 환산 성적증명서 제출)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학에서 발행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교육대 및 사범계 대학 출신자로서 성적 석차증명서나 대학발행 사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최저점수 반영 |
기타 응시자 |
15.5~20점 |
∘1차 시험 성적(석차)을 총 응시자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반영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 사범대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나. 성적 환산 반영 점수
등 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비고 |
대학석차백분율(%) |
0.00
~
5.00 |
5.01
~
12.00 |
12.01
~
22.00 |
22.01
~
35.00 |
35.01
~
50.00 |
50.01
~
65.00 |
65.01
~
78.00 |
78.01
~
88.00 |
88.01
~
95.00 |
95.01
~
100.00 |
|
반 영 점 수 |
20 |
19.5 |
19 |
18.5 |
18 |
17.5 |
17 |
16.5 |
16 |
15.5 |
등급간0.5 |
※ 대학석차백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6.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1)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9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2) 가산내용 : 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가점 대상자에서 제외함
3)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7. 기타 가산점 반영
가. 지역가산점
구 분 |
반영점수 |
부 여 대 상 |
비 고 |
지역가산점 |
2점 |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초등학교교사
응시자만 해당 |
나. 자격관련 가산점
구 분 |
반영점수 |
부 여 대 상 |
비 고 |
영어
능력
가산점 |
1~3점 |
∘TOEIC, TOEFL, TEPS 시험 득점자 |
|
|
가산점
구분 |
1점 |
2점 |
3점 |
|
중복시택일 |
|
TOEIC |
530~629점 |
630~729점 |
730점이상 |
|
|
TOEFL(CBT) |
163~186점 |
187~209점 |
210점이상 |
|
TEPS |
437~530점 |
531~633점 |
634점이상 |
|
|
|
※ TOEFL의 IBT시험 응시자의 경우 CBT로 환산한 점수로 적용 |
|
|
정보
능력
가산점 |
1~3점 |
|
|
|
가산점
구분 |
1점 |
2점 |
3점 |
|
중복시택일 |
|
정보처리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기술사 |
|
|
컴퓨터활용능력 |
3급 |
2급 |
1급 |
|
|
워드프로세서 |
2급 |
1급 |
․ |
|
|
|
|
|
|
|
|
|
|
- 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 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등
- 기사, 기술사 : 정보처리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등
- 영어능력 인증시험 성적 유효기간
․원서접수마감일(2008. 10. 10.) 현재 2년이내 ⇒ 2006년 10월 11일 이후 성적
※ 지역가산점 및 자격(정보처리능력, 영어능력)관련 가산점은 1차 시험 총점에 반영하되 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점수 반영
8. 시험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교시 |
과 목 |
시 간 |
대 상 |
장 소 |
비 고 |
1차 시험 |
2008.11.02
(일) |
1 |
교 육 학 |
09:00 - 10:10
(70분) |
모집분야
전 체 |
대전삼천중학교 |
|
2 |
교육과정 |
10:40 - 12:20
(100분) |
1차합격자 발표 |
2008.11.18(화)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
2차시험
안 내 |
2차 시험 |
2008.11.30
(일) |
1 |
교직논술 |
09:00 - 10:00
(60분) |
모집분야
전 체 |
대전삼천중학교 |
1차합격자에 한함 |
2 |
교육과정A |
10:30 - 12:10
(100분) |
점 심 |
3 |
교육과정B |
13:10 - 14:50
(100분) |
2차합격자 발표 |
2009.01.02(금)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
3차시험
안 내 |
3차 시험 |
2009.01.10(토)
~
2009.01.12(월) |
심층면접 |
2차 합격자
발표시 알림 |
모집분야
전 체 |
2차 합격자
발표시 알림 |
2차합격자에 한함 |
수업능력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09.1.30(금)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
등록안내 |
※ 특별관리대상자[맹인, 약시, 중증 뇌병변장애 및 경증 뇌병변장애․상지지체장애중 해당자]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1.5배 또는 1.2배 연장함.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시험시작 이후는 입실하지 못함)
※ 공고 후에 시험장소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2008. 10.20.(월) 10:00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오니 (변동이 없을 경우 공고하지 않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3차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합격자 결정
1) 합격범위 : 모집인원의 2.0배수(단,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2) 결정방법 : 1차 시험의 성적,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나. 제2차 합격자 결정
1) 합격범위 : 모집인원의 1.5배수(단,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2) 결정방법 : 2차 시험의 성적,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합격 결정 : 모집인원
2) 결정 방법 : 1차 시험성적(가산점, 대학성적 반영점수포함), 2차 시험성적(가
산점포함)과 3차 시험성적(가산점포함)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결정 순위에 의해 결정(성적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2차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인자 1,2,3차 시험과목별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
상자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포기 및 합격 취소시 추가합격 불가
라. 동점자 순위 처리
◦ 제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제2순위 :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 제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제4순위 :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
◦ 제5순의 : 제1차 시험의 고득점자
◦ 제6순위 :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순위자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1) 응시자격 제한자, 부정행위자, 임용결격자
2) 졸업예정자로서 2009. 2월까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4) 제출서류의 중요 부분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5) 병역복무자가 최종합격을 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를 제출 하지 못한 자
6) 외국영주권 소지자가 합격하였을 경우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실시전일까지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취소됨
10. 제출 서류
가. 1차 합격자
1) 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 출 서 류 명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 사 |
특수학교
교 사 |
1. 정보능력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원본도 제시) |
○ |
○ |
○ |
2. 영어능력관련 시험성적확인서 사본 1부 (원본도 제시) |
○ |
○ |
○ |
3.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보훈청 발행) |
○ |
○ |
○ |
4.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원본도 제시) |
○ |
○ |
○ |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에 한함) |
○ |
○ |
○ |
6.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 교대, 사범계대학(초등전공) 졸업 및 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석차 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학기 성적 석차 증명서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
|
○ |
|
7.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대학발행) 1부 |
|
○ |
|
8. 미임용 등록자로서 교육대학특별편입 증명서(교육대학 발행) 1부 |
|
○ |
|
9. 교원 경력증명서 1부
- 정규교원경력자로 퇴직자만 제출, 퇴직(면직)사유 기재된것
- 현직교사의 경우 공무원증 사본 또는 교원신분증(사립) 사본 1부 |
|
○ |
|
10.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원본도 제시)
※ 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 |
○ |
○ |
○ |
2) 증명서류 제출 : 2008. 11. 20.(목) 09:00 ~ 18:00
대전광역시교육청 8층 802호 회의실(☎042-480-7626~7)
나. 인터넷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일반원칙(유의사항)
1)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1차 합격자 발표 후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기간내(2008. 11. 20.)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인터넷 접수시 기재한 응시원서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2010학년도 임용시험 예정공고 사항
◦ 가산점은 2009학년도와 동일함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영어(정보)능력 및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부여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1차 합격후 별도 제출기간내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만 인정함
나. 인터넷 응시원서상의 기재내용 미비, 기재사항 착오,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항,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답안 작성시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무효처리 됨), 주관식 및 논술시험 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색펜을 사용해야 함.
※ 연필 (수정액) 사용 부분은 채점하지 않음
※ 논술시험의 경우 제공된 답안지 단면에 기재된 내용만 채점됨
라. 최종합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전형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에 해당 고사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금지됨
바. 응시자는 시험 당일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분실시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증빙서 미지참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할 수 없고, 핸드폰, 무선호출기, 전자수첩, 소형무전기, 전자계산기, MP3, 카메라펜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사전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기간동안 보유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
사. 명예퇴직후 본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재임용시에는 반드시 기 수령한 명예퇴직금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임용전일까지 지급한 시․도교육청에 반납하여야 함
(최종합격자 임용후보자 서류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부정행위를 한 자는 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8.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자. 상위자격 소지자가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추후에 상위직 승진은 대전 광역시교육청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음.
차. 시험시행과 관련한 공고(공지)사항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에는 시행 7일 이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하니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카. 제1차 시험의 문제 및 정답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공개합니다.
타.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 해석 등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름
파. 시험장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진입불가)
13. 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신청자에 한하여 적용함)
가. 장애인 응시자 중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구 분 |
대 상 기 준 |
연장시간 |
증 빙 자 료 |
맹 인 |
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 자 |
일반인의 1.5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제출 가능]
∘의사소견서 (내용에 시력 및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편의제공신청서 (별첨서식 활용) |
약 시 |
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뇌병변 |
중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경증 |
4급 ~ 6급 장애인중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장애인증명서 [상기와 동일]
∘의사소견서 (내용에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전문의진단서
∘편의제공신청서 (별첨서식 활용)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신청방법 : 응시원서 해당란에 (선택)기재하고, 원서접수 기한내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 제출
※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 제출 : 방문 또는 등기우편(원서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임용시험 담당자]
※ 상지지체장애는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일반 수험생 |
1.5배 |
1.2배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4(84분) |
|
교육과정 |
10:40~12:20(100분) |
11:15~13:45(150분) |
10:55~12:55(120분) |
|
제2차시험 |
교직논술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교육과정A |
10:30~12:10(100분) |
11:00~13:30(150분) |
10:40~12:40(120분) |
점심 |
교육과정B |
13:10~14:50(100분) |
14:30~17:00(150분) |
13:40~15:40(120분) |
|
제3차시험 |
수업지도안 |
2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영어수업지도안 |
|
라.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장애구분 |
편 의 제 공 내 역 |
맹 인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PC(음성지원 신청자에게 점자문제지 제공), 확대문제지(13PP), B4문제지,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지참 허용,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약 시 |
확대문제지(13PP), B4문제지, 숫자기재용 답안지,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뇌병변 및 상지지체장애 |
숫자기재용 답안지, 답안작성용PC, 필기보조기구 지참 허용 |
청각장애 |
보청기 지참 허용,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수화통역사 배치 |
※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류 : ‘편의제공신청서’
※ 편의제공은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에게(청각장애인 예외) 편의를 제공하며, 상기 편의제공내역중 편의제공신청서로 신청한 사항에 한하여 편의를 제공함.
※ 중복(복합)장애의 경우 의사소견서(편의조치 필요사유, 시력 포함), 전문의진단서를 첨부하여 편의제공 신청 가능
※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14. 시험장소 안내
[ 1차 시험 장소 : 대전삼천중학교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응시과목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
|
※연장 : 맹인만 해당
※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
보 조 기 구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
|
확대독서기 지참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
|
확대경 지참 |
|
확대문제지(13P) |
|
숫자기재용(1차에 한함) |
|
|
서면안내문 제공 |
|
확대문제지(18P) |
|
답안작성용PC(2,3차에 한함) |
|
|
수화통역사 배치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를 것이며,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8. 10. .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