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2014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해요 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개별주택은 구 세무·재무과(☎032-509-6260)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그리고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열람(aao.kab.co.kr)과 콜센터(☎1661-7821)에서 하면 됩니다. 의견 제출은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거나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열람시스템과 구 세무·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032-437-6771, 팩스 032-437-6779)에 하면 됩니다. 의견 접수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4월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5월29일까지는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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