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친구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가족돌봄휴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도라고 하는데
같이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아프거나 사고에 났을 경우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휴가를 쓰곤 하는데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 최대 90일 한도,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이 장기적으로 쓰는 휴가라고 생각한다면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으로 사용가능한 휴가입니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한도 90일 내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가까지
돌봄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더 폭 넓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사용자의 정보와 함께
돌봄 대상의 정보와 사용하는 사유까지 적어 내면 됩니다.
단,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생길 시
근로자는 다양한 방면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가지로 말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해당 제도를 많이 사용해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상 재테크친구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