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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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 빌려 쓰고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1) 무상 + (2) 사용,수익 + (3) 목적물 인도 = 상대방 (1) 사용,수익 후 + (2) 그 물건(대체물 아님, 특정물) + (3) 반환
= 소비대차와 달리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2.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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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주의 사용,수익권 =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2) 대주의 해지권
1) 대주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케 한 경우
2)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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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의 필요비 = 차주 부담 = 무상 사용인 만큼
(2) 기타의 비용 = 제594조제2항
제594조(환매의 실행)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 준용규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사용대차 대주의 담보책임 = 무상계약의 담보책임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대차도 목적물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제권
5.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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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시기를 정한 때 = 약정시기에 반환
(2)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1)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 반환
2)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 = 대주의 해지권 = 언제든지
6.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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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1) 사망 또는 (2) 파산 = 대주는 언제든지 해지권
7.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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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1) 원상회복의무 (2) 부속물 수거권
8.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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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대차 = 연대채무
9.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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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 손해배상청구권, 차주의 비용상환청구권 = 물건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내 행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