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지난 6월 창포원에서 비오던날 넘어져 오른쪽 발목 성장판이 찢어지고 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날 함께 있지 않아 아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께서 119에 신고 하셨지만 차량으로 이송 할 수 없고 간단한 조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며 깁스를 한 아이를 보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한달반동안 통깁스에 휠체로 생활했습니다. 또 다시 그곳에서 우리 아이 처럼 다른 아이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구에서는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서울시 창포원관리자에게 보험건으로 이관을 하셨습니다. 창포원관리자에게 확인차 전화했더니 전화받자마자 보험처리하실거면 시설물 하자라는걸 확인해야한다. 직접와서 CCTV확인해라 하며 화를 내셨고 기분이 상한 전 서울시에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서울시 북부녹지과 담당자가 사고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고해서 같이 가보니 그곳에 2센티정도의 철근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시설물 하자가 아니라며 보험처리 불가라고 했습니다. 또 CCTV도 그곳은 촬영도 안되는 곳이고 저장기한도 지나 확인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날 비도 오고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현장을 잘 살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실측나오기전에 하는 역할은 우리가 하는건데 자기가 봤을때는 그 아이가 거기에서 다쳤다는 근거가 없다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가 아니라면서 왜 그곳에 나와있던 철근들은 다 제거하셨냐 하니 위험요소가 있고 노후가 되어 그곳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어 한거라고 합니다. 그곳 위험요소 인지하면서 아이가 다쳤다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걸까요? 처음부터 보험을 원해서 민원을 넣었던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공원이고 우리아이 처럼 또 다른 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어 현장보안차 넣었던건데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시고 근거를 대라고 하시니 화가나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119에 신고 건도 있으니 자료받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원내에서 아이가 넘어져 다치면 다 아이 과실인가요? 현장에 떡하니 철근이 나와 있었고, 저희 아이가 창포원에서 넘어져 성장판이 찢어지고 뼈에 금이가 한달반 동안 비오고 더운날 통깁스에 휠체어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담당자분 위험요소라고 철근 다 제거하고 증거 인멸하고는 아이 과실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제가 잘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막둥이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