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성격장애(APD)는 DSM-5에서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항목과 성격장애 항목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기준에서 품행장애와 물질사용장애의 일부 진단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장애의 공통점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 충동성(impulsiveness)/ 탈억제( disinhibition) / 억제(constraint)와 같은 성격차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동반이환(공병-이중진단)되기 쉽다. 그리고 기저에는 부정적 감정이 있다.
그래서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이어지는 연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물질사용장애는 함께 공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C.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다.'를 통해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품행장애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품행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품행장애로 진단가능함.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기준 A. 5.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을 보인다' 통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성적 행동이나 물질 사용에 관여한다.라는 예시를 통해 물질사용장애에 대한 공병 가능성 시시한다. 다만, 물질 사용장애가 동반할 때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아동기부터 성인기 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반사회적성격장애를 진단하지 않는다. 물질사용과 반사회적 행동이 아동기부터 동시에 시작되어 물질사용장애와 반사회적성격장애 모두 충족하면 둘다 진단 가능하다.
물질관련 중독 장애 영역에서 뇌의 보상체계를 활성화하고 고양감이라는 쾌락을 종종 만들어 내는데, '뇌 억제 체계의 손상으로 인한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진 경우 더 물질 사용장애가 생기기 쉽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부 물질사용장애가 있는 사람은 물질사용장애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행동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설함.
물질사용장애 진단 기준 A를 유형별로 묶으면 '조절능력 손상, 사회적 손상, 위험한 물질사용, 약물학적 진단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위험한 사용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진단기준 A.5.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을 보인다.'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공병이나 감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