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가?
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남편이나 아내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를 말한다. 남편입장에서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은 없앨 수 있다?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분가를 할 때 30세 이상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또는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은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인정이 안된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거나 최저생계비 (1인 가구는 월 55만원 정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
사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사례1)
Q. 제갈공명씨는 31세인 자녀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제갈공명씨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일단 앞에서 본 세대분리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분가를 시킨다. 분가시킨 후 각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대분리는 양도직전에 해도 법리상 문제가 없으나 세무서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2)
Q. 김장군씨는 25세 로서 대학생이다. 그는 일찌감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집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떻게 해야 하는가? 김장군씨는 현재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30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세대독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세대독립요건을 인정한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월 55만원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김장군이 월 이정도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을 입증하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 월수입이 100만원 이더라도 지출경비가 50만원이라면 월소득은 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세상 ...
부부가 각각 집 한채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세금추징이 없겠지만 위장이혼으로 밝혀지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 ... 서류도 지저분해지고 세금도 추징되는 위장이혼 ... 결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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