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동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둘째 손가락 상실(2마디 → 1마디), 한 눈의 시력장애 (0.06 → 0.1 교정시력) 등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서 기존에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해야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이상 상실한 경우에도 7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발에서 4개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발가락 : 한쪽 발 3개 이상(2마디이상 상실), 한쪽 발 4개이상(1마디이상 상실), 양쪽 발 4개이상(2마디이상 상실), 양쪽 발 6개이상(1마디 이상 상실) 2마디 이상 상실 기준의 경우, 엄지발가락은 1마디 이상 적용.
아울러 한눈의 교정시력이 기존 0.06이하에서 "0.1이하" 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선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상실 5월 9일, 손가락 상실관 난관난소 상실은 5월 11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되면 월 36만5천~52만1천원의 보훈연금혜택과 함께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상이등급심사 #손가락상실등급 #상이등급기준완화 #상이등급교정시력 #발가락상이등급 #난소난관상실상이등급 #보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