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간관(人間觀)
루터의 인간관은 그의 노예 의지론에서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한 루터의 주장은 사람들의 자유는 이 세상일들에 관계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문제들의 관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루터는 두 종류의 필연에 대한 스콜라주의적인 구분을 사용한다.
절대적 필연(결과를 가져 오는 자의 필연성)과 조건적 필연(결과 되어 진 것의 필연성)이다.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이 만물의 원인이라는 이해와 하나님이 일으킨 일들의 하나가 결정 내리는 인간의 자유라는 이해를 다 유지하기위한 구상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결정론의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루터는 자유의지와 속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가롯 유다의 예를 인용한다.
유다가 필연적으로 예수의 배신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그런 식의 행동을 강제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루터는 자유의지를 반박하면서도 결정론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원론적(二元論的) 모순에 빠져들게 된다.
5.구원관(救援觀)
루터는 롬1:17을 근거로 하여 구원론을 구축한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義는 전가된 義이며, 종말론적인 義요, 구원론적인 義요, 절대적인 은총이다.
루터의 구원관은 철저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의 논문「교회의 바벨론 감금」을 통하여 또 다른 내용을 기술한다.
그는 세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막16:16)고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행위, 서약, 수도단 및 인간이 만들어낸 일체의 모든 화려함 보다도 훨씬 위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일단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루터의 세례관은 로마 카톨릭의 세례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자신의 이론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6.율법관(律法觀)
루터의 율법관은 구원의 확증이요 성도생활(生活)의 표준이라고 말한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죄를 더할 뿐이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고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며 두려움이나 강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고 그의 「로마서 서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롬7:14에서 바울은 율법을 영적(靈的)으로 부른다. 율법이 구체적이고 그러한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영(靈)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
이와 같은 루터의 주장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되며, 지킬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으로 귀결된다.
또한 율법을 통한 선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공박한다.
“믿음은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행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동적이 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의 율법을 통한 선행관은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에서 확신에 찬 주장을 피력한다.
그는 먼저 산상수훈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해석과-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은 산상 수훈의 내용을 완성할 수 없다. -재세례파의 해석 “산상수훈과 현실적 삶은 서로 대립되어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거부한다.
루터는 산상수훈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루터의 율법관은 율법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율법을 성도 생활의 규범적 표준으로 설정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율법은 정죄 기능을 부각시켰고 복음은 사죄 기능을 부각시킴으로서 율법과 복음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며, 복음은 율법의 실체인 것이며 율법의 기능 속에는 정죄와 사죄의 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의 율법관은 율법은 복음과 반대적 개념이고 또한 생활의 표준적 규범이며, 복음은 구속의 방편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수정 없이 무비판적으로 흡수됨으로써 개혁 신학에 결정적인 오류를 초래했다.
7.교회관(敎會觀)
루터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철저한 반박중의 하나가 그의 교회관이다.
그는 1519년 일곱 성례전을 세 성례전-세례, 회개, 성찬-으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복음)과 신앙에 근거하여 성례전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개에 관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를 행위에 의한 義요, 괴로운 양심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해성사란 사제가 용서의 말씀을 베풀고 복음의 은혜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이 곧 신앙적 참 회개이다. 그리고 신앙으로 인한 죄의 용서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의 개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을 공박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검토해 본다면, 루터의 세례관, 성찬관은 논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세례관에 있어서도 구원의 효능이 실제로 세례를 통하여 발휘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만찬에 있어서도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은 반대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봉헌된 요소들 안에 현존하신다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리스도의 편재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특정한 위치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속죄권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만인 평등권을-만인제사장-주장했으며, 국가관에서도 영적 정부의 권위를 세속정부가 타파하기를 외치면서 정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는 개혁의 참신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