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0 0935 55 조문 가족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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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성: 돈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그건 사회가 이상한 거고 가족법은 원칙적으로 돈문제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다.
일신 전속성: 상속회복청구권, 승인 포기권 , 유류분 반환 청구권 전부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10)
요식성의 완화: 사실혼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진 않되 부당한 파탄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물린다(83).
1. 허위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해서도 실질적 요건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77)
법원과 신의칙: 1조 2조 전부 적용되니 이민가서 사는 딸이 아빠와 남동생을 쫓는 명도 청구는 권리 남용이 맞다(98).
법률행위: 대게 총칙편과 따로 특별규정을 두는 편이다.
1. 무효인 혼인에 대한 추인행위는 일단은 유효하게 본다(95).
2. 추인의 소급효가 있어 재산법의 무효행위와는 이질적이다(91).
3. 임의규정에 대해선 선량한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 부관을 붙일 수도 있긴하다.
가족관계등록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걸로 추정된다(02,97).
1. 기재의 적법에 진실에 부합한 추정을 받고, 특별한 사정에 번복될 수 있다.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면 기재내용을 수정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
소송과 비송: 임의로 조정 가능 여부로 분류하며 가사 소송에선 가나는 조정불가한 소송사건, 다라마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
1. 마류비송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06).
2. 소송사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도 효력이 없다(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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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768조에서 말하는 형재자매는 부계나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니 이복형제를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친족에서 제외시킬 순 없다(07).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취지로 부계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97).
2. 계모는 90년 개정으로 인척관계에 속한다 법률상의 모는 아니다. 다만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의 배우자로써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보험 약관의 모에 포함(97)
3. 약관의 해석은 객관적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 획일적으로 법률상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09)
779조는 너무 상식적이라 솔직히 장식이다(김주수)
성과 본: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어 자기가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84).
1. 변경을 안하면 정서적 통합에 방해되는 경우 대외적으로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 와 원래의 유대 관계의 단절 등 불이익, 자의 입장에서 비교형량하여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09).
약혼은 불요식 주의로 당사자의 합의로만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며 사실혼에 대해선 객관적,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로써 성립된다.(98).
1. 부첩관계에 본처 사망, 이혼에 대해 첩과 혼인신고를 하는 정지조건부 합의와 부수적 약정은 전부 공서양속에 위반한 행위다(55).
2. 혼인 전 약혼 단계에서 840조의 1호의 부정한 행위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순 없다(91).
3. 임신 불능, 빈곤한 환경은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는 될 수 없다(60).
4. 약혼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니 청구할 수 있다(75).
예물반환청구권: 약혼 예물에 대해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다(76).
1. 혼인이 일단 성립한 이상 예물의 반환문제는 생길 수 없다(94,96). 예외적으로 극히 짧은 시일 내의 이혼에 대해선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한다(14).
2.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시 일방이 혼인 후 동거를 주택구입 명목으로 한 예물에 대해선 원상회복으로써 전액 반환돼야 한다.(14)
3. 혼인 후 파탄에 대해선 파탄책임이 예물수령자에게 있어도 예물은 수령자 소유로 확정(96).
4. 다만 무과실의 당사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파탄의 원인인 유책당사자는 오히려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76).
혼인: 남녀의 결합이 법적으로 승인된 것,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 되는 결합을 이루어 법률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분상의 계약이다(15).
1. 당사자간 공동생활과 부부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여 혼외자를 혼인 중인 자로 만들려고 교사가 면직 회피만을 위한 혼인 신고는 무효다(80).
2. 동성간 혼인, 동거하지 않는 조건의 혼인은 무효로 예외적으로 성전환자는 법적 전환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인정(06).
3. 계속적 별거의 승인에 대해선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 판단된다(90).
4. 출산 만으론 혼인의사의 합치를 추단할 수 없다(93).
혼인의 의사능력: 의사능력이 필요한 행위로 남편이 혼수 상태 중 또는 사망 며칠 전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 무효(96).
1. 혼인 의사는 신고서 작성 뿐 아닌 수리될 때 전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니 담당공무원에게 명백히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공무원의 착오로 수리된 것 뿐으로 혼인은 성립되지 않는다(83).
2. 사실혼 존속 중 일방에 의해 작성되어 수리된 때 일방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수리 전 철회의사가 없는 한 혼인신고는 유효하게 성립(12).
3. 죽은 자는 총칙에서 밝히는 대로 법률의 권리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사자 상대 혼인 신고는 무효(95).
혼인 신고의 효과: 공무원의 수리로 완료되고,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성립한다(91).
1. 국외에서 행한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창설적 신고이며 이를 외교기관이 국내에 하는 신고의 성질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94).
2. 사실혼의 신고에 대해선 한 쪽이 해소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무효(04).
3. 추인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등록부의 기재를 믿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에 있어 무효인 신고에 대해서 실질적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고 가망도 없으면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순 없다(91,04).
4. 조정이나 재판의 신고에 대해선 창설적 신고(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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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91).
무효인 혼인 신고: 일단 합치가 없으면 무효다(80)
1. 계속 싸워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황인데 위조하여 신고된 경우(83,86)
2. 무효인 혼인 신고에 대해선 확정판결이 없어도 가족관계등록법 105조대로 허가만 받아 정정할 수도 있다(09).
3.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법상 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과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익이 있다(78).
혼인 취소: 불고지, 침묵도 법령, 계약, 관습,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16).
1. 협의이혼의 이혼의사가 합의 없는 경우 이혼신고 만으론 무효가 될 수 있어 이후 재혼이 중혼으로써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87).
2. 재판상 이혼도 재심청구로 이혼판결이 취소되거나 기각되면 재혼이 중혼이 되고(85),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이중혼도 중혼이 된다(86).
3. 중혼자가 사망했어도 생존자는 취소를 구할 법익이 있다(91). 다만 중혼 성립 후 중혼자가 사망하고 10여년 후 취소청구 한 사안에 대해선 법익 없는 권리남용이 된다(93).
혼인 취소사유: 840조 6호의 이혼사유와 816조 2호의 중대한 사유는 다른 문언으로써 취소사유에 대해 엄격한 제한해석으로 인정에 신중을 가해야만 한다(15).
1. 816조 3호 사유에 단순히 성폭행 당했단 사실은 개인의 은밀한 사정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816조 3호에 해당하는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며 이는 국제결혼도 마찬가지다(16).
취소의 불소급효: 취소 혼인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자가 지위를 잃지도 않고 이후 상속에 대해서도 유효한 상속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96).
혼인 무효, 취소의 손해배상: 협의 이혼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없으나,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 한 자가 협의 이혼해도 나중에 무효, 취소 원인 소명되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77).
오전합 2시간 10분
하다가 배고파서 잠시 쉬려는데 조문 읽을 때 개빡새게 읽었더니 가족법은 물권법보다 더 단순무식해서 더 할 게 없습니다. 교수저인데도 너무 술술 풀려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첫댓글 (판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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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인데,
위 사안의 경우 그 창설적 신고는 외국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때 이미 혼인이 성립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혼인이 창설적 신고를 거쳐서 성립된 이후에
한국에 와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베껴 적는 것 = 보고적 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위 판례를 보고 혼인신고가 보고적 신고라고 오해하면 안됨
아 영사관이 해준 신고가 보고적이란 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