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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철광석에서 최종제품인 강재를 만들기까지의 공정은 크게 제선, 제강, 압연의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이중 제선작업은 선철을 만드는 것으로 철강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작업이다. 이에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철강산업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
수행직무 | 철강석 및 기타 원료를 예비 처리(파쇄, 체질, 선광, 가소, 배소, 소결, 펠리타이징, 균 광)한 후 용광로에 넣어 각종 부대시설(송풍기, 열풍로, 가스제진기, 청정기)로 용해 환원하여 융융 선철을 생산하는 작업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용광로(BF)가 있는 제철소에서 제선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취업한다. - 대규모의 제철소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시 우대하기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그리고 취득 자격증의 해당 분야로 우선 배치를 한다. 또 한 현업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상위 자격을 취득 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제선 공정은 용광로가 있는 제 철소에 한해 종사하므로 취업분야가 제한적이다. |
출제기준 | 기존 제선기능사 출제기준은 2019.12.31가지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제선기능사 출제기준(2020~)이 적용됩니다. 큐넷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자료실 -> 출제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선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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