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송부
조사기관조사실시
조사기관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재조사 요구 : 신고자의 이의신청 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권익위→조사기관) 종결 :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상담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팩스044-200-7972직접 방문찾아오시는길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 코너 신고서 양식(한글)
카페 게시글
암행어사(분당)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안내
이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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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8
20.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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