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문의·전임의
(1)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치러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일반의’라고 한다.
전문의가 아닌 의사를 모두 일반의(一般醫, general practitioner, GP)라고 한다. 하지만 대학 병원에서 연구하는 기초의학 연구 교수등이 아니라 보통은 개업 의사들 중에서 전문의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전공의(A medical (or surgical) intern)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專攻醫)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이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이다.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다.
일반의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전문과목으로는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다.
수련의,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1967년 7월 20일 제정된 의사·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규정에서는 인턴과 레지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76년 4월 15일 제정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약칭: 전문의수련규정)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로 수련의를 사용하였다.
1978년 10월 27일 일부개정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칭하는 용어로 전공의를 사용하였다.
A medical (or surgical) intern is a physician in training who has completed medical school and has a medical degree, but does not yet have a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unsupervised. Medical education generally ends with a period of practical training similar to internship, but the way the overall program of academic and practical medical training is structured differs depending upon the country, as does the terminology used (see medical education and medical school for further details).
(3) 전문의(specialist)
레지던트를 거친 뒤 특정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전문의’가 된다.
A medical specialty is a branch of medical practice that is focused on a defined group of patients, diseases, skills, or philosophy. Examples include those branches of medicine that deal exclusively with children (paediatrics), cancer (oncology), laboratory medicine (pathology), or primary care (family medicine). After completing medical school or other basic training, physicians or surgeons and other clinicians usually further their medical education in a specific specialty of medicine by completing a multiple-year residency to become a specialist.
전문의사
특정 분야에 해 추가적인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임상의학의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정의학과
결핵과
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작업환경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마취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위의 전문 과목에 대한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전문 과목 내의 특정 분야에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와 진료를 위한 수련 「임상강사 혹은 펠로우(fellow) 과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과정을 마치고 각 학회 주관의 인증 시험 등을 마치는 경우, 세부 전문의 혹은 분과 전문의로 인증을 받으나, 의료법에서 보호받는 인증은 아니다.
(4) 전임의(펠로 fellow)
이후 대형 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며 진료하는 의사를 ‘전임의’(펠로)라고 한다.
전임의(fellow)는 의학 훈련 단계에서, 대학원생에 해당하는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관련 면허를 취득한 의사다. 세부 자격과 취득 과정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행정적 차이가 있다.
의료계를 일종의 학계로 볼 때 그 학계의 석학회원에 해당하며, 보직은 주로 임상강사를 맡는다.
In US medical institutions, a fellow refers to someone who has completed residency training (e.g. in internal medicine, pediatrics, general surgery, etc.) and is currently in a 1 to 3 year subspecialty training program (e.g. cardiology, pediatric nephrology, transplant surgery, etc.).
(5) 레지던트(resident / registrar / trainee) - A resident physician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 자격을 얻은 사람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4년 또는 5년 동안 근무하는 수련 과정
In Korea, 1 year internship is obligation to enter 3-4 year residency.
Residency or postgraduate training is a stage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It refers to a qualified physician (one who holds the degree of MD, DO, MBBS/MBChB), veterinarian (DVM/VMD, BVSc/BVMS), dentist (DDS or DMD), podiatrist (DPM) or pharmacist (PharmD) who practices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dentistry, podiatry, or clinical pharmacy, respectively, usually in a hospital or clinic, under the direct or indirect supervision of a senior medical clinician registered in that specialty such as an attending physician or consultant.
In many jurisdictions, successful completion of such training is a requirement in order to obtain an unrestricted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and in particular a license to practice a chosen specialty. In the meantime, they practice "on" the license of their supervising physician. An individual engaged in such training may be referred to as a resident, registrar or trainee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Residency training may be followed by fellowship or sub-specialty training. Whereas medical school teaches physicians a broad range of medical knowledge, basic clinical skills, and supervised experience practicing medicine in a variety of fields, medical residency gives in-depth training within a specific branch of medicine.
(6) 인턴(intern)
의과 대학을 졸업한 뒤에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임상 실습을 받는 수련의 가운데 첫 1년 동안의 과정에 있는 사람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year of residency is commonly called as an internship with those physicians being termed interns
병원과 의원,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 한눈에 정리
by 알고있지만 2024. 3. 29.
https://week.issuesage.com/220
몸이 불편하거나 다치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병원을 검색해보게 됩니다.
병원을 알아보다가 OO의원, OO병원, OO내과 의원,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등의 다양한 병의원들을 보셨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병원입니다. 오늘은 병원과 의원의 차이와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원과 의원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수에 있습니다. 병상수 기준을 30개로 두고 이상은 병원, 미만은 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입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크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차이
병원 등급: 종합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입니다.
병상 수: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더 많은 병상과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 과목: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별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종합병원은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 의료 서비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재지정 및 평가: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재지정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의와 전문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증을 따면 일반의가 됩니다. 일반의 자격을 취득 후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거친 뒤 전문의 시험을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일반의와 전문의가 자신의 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간판 이름의 차이가 생깁니다.
간판을 세울 때 전문의만 '의원' 앞에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는 '의원' 뒤에 진료과목: OO과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과를 개원을 개원할 경우 전문의는 'OO' 내과 의원이 되고 일반의는 'OO' 의원 진료과목: 내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가 'OO' 내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세우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OO 내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적힌 것은 내과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일반의, 전문의 모두 병원을 낼 수 있으며 진료를 보기 위한 장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 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일반의 모두 병의원을 개설해 자유롭게 진료가 가능하지만,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 일반 의원에서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의원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의, 일반의 모두 훌륭한 의사이니 편안하게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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