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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계엄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님의 포고령을 읽고 끓어오르는 벅찬 소감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불충으로 여겨 한 말씀 올리니 부디 좁은 식견을 가여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은 연산군의 환생이 아닌가 합니다. 연산군께서는 조선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조선왕조를 수호하고, 전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하들의 목에 신언패를 걸고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둥아리 잘 못 놀리면 죽는다는 하교였습니다. 천한 것들이 전하의 성정을 분노케 하는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으니 어찌 반국가세력이리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세기에도 유튜버니 뭐니 하는 천한 것들이 윤 대통령의 성심을 알지 못하고 비난을 일삼고 심기를 거스리니 이 어찌 반역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당리당략만 챙기는 이재명 민주당은 전하의 역린을 건드려 자혜자비하신 왕비마마를 모해하고 전하에게 (아유 실수입니다 영부인님을 대통령께서로 정정합니다. 미안) 불충하게도 퇴진하라고 하니 이 어찌 반역도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연히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발하시고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께서 신언패를 국민 모두에게 걸게 하시고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금하시니 이를 구국의 결단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한줌의 민주당 도당을 제거하기 위해 전하께서 (아유 실수입니다. 오늘 자꾸 실수. 높은 신 사령관님께 말씀을 올리려니 간이 콩알만 해져서 죄송 윤대통령께서로 정정합니다)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려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침입하는 행동을 한 것을 보아도 포고령을 읽고 감동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견문이 짧아 몇 가지 여쭙고 싶은 점과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셔서 용가리의 불을 내려주시지 말기를 거듭 간청합니다. 21세기에 조선 연산군의 신언패를 되살린 신기막측한 대인을 조금이라도 노엽게 할 의도가 아님을 무릎 굻고 고개 조아리오니 혜량 혜량 바랍니다.
첫째. 대법관들을 포고령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하고 처단하셔야 합니다.
대법관 이 자들이 대판 2018.11.29. 2016도14781사건에서 대인께서 만든 포고령과 거의 유사한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 판례를 보면 계엄포고령이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는 가당치도 않은 판결입니다. 아래 확실한 증거자료1은 이들이 확실히 반국가 세력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하하 사령관님을 위해 밤새 증거를 찾았으니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은 사양합니다.
정말 대인께서 포고령에서 밝힌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이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나이다.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즉각 대법관들을 포고령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시고 대법원을 압수수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시옵소서. 사령관님의 구국의 충정을 반국가세력인 대법원이 무효로 돌릴까 봐 걱정되어 잠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지경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를 아예 없애고 헌법재판소 터에 풀조차 안 나도록 고엽제를 뿌려야합니다. 팍팍 뿌려야 잡초가 안 납니다.
이들 또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1호와 9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령관님이 하교하신 포고령과는 가히 비교도 할 수 없이 쪼옥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위헌결정한 자들입니다. 사령관님의 포고령을 위헌결정할 자들이니 헌법재판소를 아예 이참에 없애시고 이런 간악한 무리들이 나오는 터는 재수가 없고 다시 반국가세력이 암약하는 터이니 불 태우고 풀조차나지 않도록 고엽제를 마구 마구 뿌려야합니다. 이를 방치하며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결정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것입니다. 정말 윤 대통령께서 옥음으로 하교하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괴뢰도당 중 최악질입니다. 처단, 처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한국민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처단하셔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발하셨으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제거하려면 국회를 해산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까? 헌법 제77조 제3항.
그런데 헌법 전문을 읽어 보니 이 헌법을 대한국민이 개정했다고 합니다. 포고령에 위반되는 장애를 위해서 대한국민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처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국민들 때문에 2024.12.3. 국회점거도 실패했습니다. 국민을 처단하지 않고는 포고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필히 처단, 처단, 처던하셔야합니다.
가슴 떨리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님의 포고령을 읽고 소견을 올렸사오니 어리석다 꾸짖어 주시고 혹시 귀한 가르침이 있으시면 언제나 포고령을 내려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아유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옥에 티입니다. 신언패를 넘는 포고령이 역사에 남기는 바라는 충정이니 트집잡는 다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5항에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고령 전문에 있는 “2024년 12월 3일 23:00부”는 2024. 12. 3. 23:00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래 제가 쓴 것 보이시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2024. 5. 21. 개정되었으니 윤 대통령께서 만드신 규정이라 아시면 또 역정 내시고 비상계엄 발동됩니다. 오지랄 넓다 하시고 양해바랍니다. 죄송
아 죄송합니다. 하나더. 연산군처럼 전국민들이 이 포고령을 목에 달고 다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2024. 12.5 황남기 올림
증거자료 1: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대판 2018.11.29. 2016도14781)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일체의 집회·시위·기타 단체활동과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국론분열 언동,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한다(제7항)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제4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5) 요컨대,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증거자료2: 긴급조치 제9호(2013. 3. 21. 2010헌바70)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모든 행위까지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국민투표권,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와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증거자료 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12월 5일 공유 연산군의 신언패를 드디어 뛰어넘는 역작. 계엄포고령 (황남기 헌법 행정법 공식카페-5급,7급,9급 공무원,경찰,스파르타) | 작성자 황남기 헌법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