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이 다 그렇지만 민사집행법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민사법에 대한 최종 귀결은 결국 ‘민사집행’입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최종 귀결이 ‘형사집행’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범에 대하여 징역 20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판결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없는 등으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판결 역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법상 ‘구속’이 있고, 민사법상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판결확정 전 현상의 동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래 내용은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및 관련 잠정처분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조문이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베이스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댓글 센세ㅠㅠㅠ 피디에프 부탁드려도될까요? ㅠㅜ 좋은 자료 감사합니디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