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년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부동산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내재가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 ?외부충격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억제→ 신용공급 축소 →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 확대 → 금융회사 동반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미칠 수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방식에 대해 7.1일부터 다음과 같이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 제한>
□ 부채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금융감독당국은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APT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회사는 투기지역내 APT담보대출 취급을 신청하는 차주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대출여부를 결정 * 담보물건 기준으로, 동일담보에 대해 은행권이 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대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LTV 40%~60%부분을 후순위로 대출하는 것은 취급건수 1회로 간주
□ 2채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닌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금융 이용시에 별다른 불편이 없겠으나,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 보완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 자영업자 등의 투기지역 APT담보대출을 통한 영업자금조달애로 해소방안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 등이 ’05.7.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투기지역내 APT를 담보로 하는 사업자금용도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 거주이전 목적으로 투기지역 신규APT를 매입하고 기존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두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된 차주에 대한 예외인정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일정기간 이내에 기존주택매매?기존대출상환?기존채무승계 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대출약관을 설정
<은행?보험권 LTV 하향조정>
□ ’03.10월 부동산안정 대책 추진시, 감독당국은 은행과 보험회사의 투기지역 APT에 대한 만기 10년이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평균 LTV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일부 투기세력이 만기 10년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투기에 이용할 소지가 있어,
?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 6억원초과 APT에 대한 만기 10년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60%→40%로 하향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다만, 투기세력이 아닌 주택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 거치기간이 1년미만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초과의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LTV를 60%로 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 LTV 하향조정>
□ 최근 보험?상호저축은행?대부업자 등이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공동으로 광고?판매하면서,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과도한 LTV를 적용할 소지가 있어,
?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종전 70%→60%로 하향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별 임점검사 실시>
□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에 대한 상세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7월중순경,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별 임점검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 서면실태조사 및 임점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추가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끝)
|
※ 금감위?금감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