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 농정 관련 위원회 및 협동조합에 여성 참여비율 단계적 확대,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 개설·운영
○ 주요 농정시책·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이행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환류
*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의 수혜가 양성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법령계획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
□ 여성농업인 직업 역량 강화
○ 주요 교육과정 여성농업인 참여율 제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16년 농정원에서 ‘여성농업인 교육관리(안)’을 마련한 후 추진
○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취·창업 서비스 제공
* 품목별 영농기술, 농식품 가공 등 교육과정 개발(농진청),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군 농업기술센터)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및 여성농업인 농기계기술교육 확대
* 농정원 교육과정 중 여성 참여 비율 (‘14) 25.6% → ('20) 30
* 소규모 창업 및 농가맛집 지원(농진청) : (’15) 30개소 → (‘20) 40
* ‘20년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농작업 도구 25종 추가 개발
* 농기계 임대사업소 : (’15) 350개소 → (’20) 500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강화
* 여성농업인 참여 수준을 사업 선정시 반영한 현장포럼 확대
○ 마을리더 과정 등 지역역량강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전문 여성농업인 DB화, 재능나눔 등 사회기여 활성화
○ 재능나눔이 요구되는 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제고, 재능나눔 및 지역개발 우수 여성농업인 발굴·확산 및 포상
○ ‘행복꾸러미’,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재능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례 발굴, 포상 등 추진
* 농촌현장포럼 추진 계획(마을) : (‘15.누계) 1,445개소 → (’20.누계) 3,535
* 농촌개발 컨설팅과정(여성비율) : (’15) 15.0% → (‘20) 30.0 이상
* ‘16년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성공한 ‘송천떡마을(양양)’, ‘백석올미마을(당진)’ 등 기존사례 발굴 후 ‘17년 이후 신규사례 조사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영농도우미·행복나누미 지원 내실화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을 ‘통원치료중인 환자’ 등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행복나누미’ 지원시간(2시간 이상) 및 지원내용(상담 및 복지서비스 안내 등) 확대
○ 생활 속 건강안전 증진 프로그램 확대, 체감형 복지서비스 모음인 ‘행복꾸러미’*사업 추진 및 ‘행복버스’ 지원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에서 생활체조 및 근골결계 질환 예방체조, 통증 완화 체조,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①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② 이동식 세탁소 운영, ③ 어르신 관절염 예방 등 건강 체조 교실 운영, ④ 어르신 대상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⑤ 복지 셔틀버스 운행, ⑥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⑦ ICT 복지 달력 제작, ⑧ 글쓰기독서 교실, ⑨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 ⑩ 고령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
* 50회/년 운영하던 행복버스 운영횟수를 ‘16년부터 75회/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방에 한정되어 있던 진료서비스를 한방까지 확대 추진
○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주말아이돌봄방 확대
* 농촌지역 영유아 수 감소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경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농촌축제 사업에 여성 참여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 ‘찾아가는 문화공연’ 대상지역에 농촌이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15년 597회 : 학교 410, 기차역, 마을 등 187)
* 농작업 안전관리 마을 조성 : (‘14) 245개소 → (’20) 500
* 50회/년 운영하던 행복버스 운영횟수를 ‘16년부터 75회/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방에 한정되어 있던 진료서비스를 한방까지 확대 추진
* 전국 농촌 국공립어린이집 : (‘15.11.) 604개소 → (’20) 654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 ‘15년 31개소(이동식놀이교실 3개소 포함) → ’16년 이후 매년 3개소 목표
* 주말아이돌봄방 확대 : (‘15) 15개소 → (’20) 30
* 공동체 활성화’ 내용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문화생활 영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 지원 : ('15) 41개소 → ('16) 54 → ‘17년 이후 현행 대비 10개소 이상 확대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귀농(귀촌)·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멘티 확대 등 안정적 정착 지원
*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을 위한 귀농닥터(367명)을 귀농멘토로 하여 확대하고 지자체의 귀농(귀촌) 멘토-멘티 인력풀을 연계하여 운영
* 정착 초기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문화여성대학’ 운영(농협) 등과 연계
○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의 사회활동 확대 추진
*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로 ‘기초 농업교육’ 실시 : ('15) 17회 / 750명 → (‘20) 20 / 900
* 결혼이민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등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 (‘15) 14회 / 980명 → (’20) 15 / 1,100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제4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직업역량 강화 및 지역역할 확대 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이 확산되어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기본계획이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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