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조경시설 분수대 안전난간 설치공사를 위해 22년 12월 정기회의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때문인지 1개 업체(B업체)외에는 응찰을 한 업체가 없어 2회 유찰이 되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대상 7호' 항목에 따라 유일하게 응찰한 B업체와 23년 1월 3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절차가 문제없어 보이지만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23년 1월 16일에 예정된 1월 정기회의에서
'분수대 안전난간 설치공사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업체선정'을 안건으로 따로 올려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조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아야 했는데....
지난 1월 3일에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내부결재로만 앞서 언급한대로 유일하게 응찰한 B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이미 진행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어차피 유일하게 응찰한 B업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이미 입찰과정에서 B업체만 응찰한 사실을 동대표들에게 다 공유했었기에 아무 문제없다고 항변하지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3항과 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선정 위반이 되었습니다.
제4조(입찰의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