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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윤철호 부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출범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창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부위원장에 윤철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내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국회는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위원회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원자력진흥기관으로부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두 인물은 현재 원자력이용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임원으로 원자력관련이해관계자들로서 원자력위원회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산업 관련 84개 기업 및 단체 등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의 원자력산업계 대표기관이다. 강창순 내정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윤철호 내정자도 이사직을 맡고 있다.
원자력위원회법 10조 4항과 5항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원자력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률 상 결격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강창순, 윤철호 위원장, 부위원장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번에 설치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제대로 수행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명백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책임자로 임명한다면 대통령스스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전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원자력학계, 원자력산업계 등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채워져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왔다. 이제라도 환경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들을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원자력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며 후쿠시마와 같은 방사능 대참화를 막을 수 있다.
2011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별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임원진 등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참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임원진 표
2011. 6. 3 현재
직 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회 장 |
김 쌍 수 |
한국전력공사 사장 |
상근부회장 |
구 한 모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
부회장 |
|
|
김 종 신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
한 기 선 |
두산중공업(주) 사장 |
정 수 현 |
현대건설(주) 사장 |
서 종 욱 |
(주)대우건설 사장 |
강 창 순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이 사 |
양 성 광 |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
문 재 도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
안 승 규 |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
김 종 인 |
대림산업(주) 부회장 |
정 연 주 |
삼성물산(주) 사장 |
태 성 은 |
한전KPS(주) 사장 |
김 기 학 |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
정 연 호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
이 재 환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
우 상 룡 |
GS건설(주) 사장 |
윤 석 경 |
SK건설(주) 부회장 |
조 현 문 |
(주)효성 사장 |
윤 철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
이 명 철 |
한국동위원소협회 회장 |
조 남 진 |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김 종 경 |
한양대학교 원자시스템공학과 교수 |
안 홍 준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무총장 |
감 사 |
이 창 건 |
전 원자력위원 |
표 상 기 |
상지상사(주)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