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641
발의연월일 : 2015.
11. 9.
발의자 : 전병헌ㆍ김광진ㆍ홍종학안규백ㆍ부좌현ㆍ유승희김성곤ㆍ정성호ㆍ황주홍신문식ㆍ박수현ㆍ이개호홍의락 의원(13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 없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요금감면 혜택의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음.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이 당연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있어 홍보 부족으로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모든 복지할인 대상자가
별개의 신청 없이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복지할인)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액은 기존 요금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복지할인)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액은 기존 요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 |
1917641의사국 의안과의안원문.pdf
출 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