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전기기기란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의 사용에 적합한 방폭구조를 구비한 전기기기를 말하며 그 구조에 따라 분류된다.
1.내압방폭구조
- 방폭전기기기의 용기 내부에서 가연성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 용기기 폭발압력에 견디고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하여 외부의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2.유입방폭구조
- 용기내부에 절연유를 주입하여 불꽃, 아이크 또는 고온 발생부분이 기름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기름면위에 조재하는 가연성 가스에 인화되지 아니 하도록한 구조
3.압력방폭구조
- 용기내부에 보호가스 신선한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압입하여 내부가스를 유지함으로서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
4. 안전방폭구조
- 정상운전중에 가연성 가스의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아아크 또는 고온 부근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상승에 대하여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5. 본질안전 방폭
- 정상시 및 사고시 단선, 단락, 지락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아크 또는 고온부에 의하여 가연성가스가 점화되지 않고, 점화 시점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6. 특수방폭구조
- 내압방폭주조, 유입방폭주조, 압력방,폭구조, 안전증폭구조, 본질안전 방푹구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가연성가스에 점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험,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방폭전기기기의 검사
-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시의 전기설비에 대한 방폭 성능확인에 대한 방폭성능확인은 방폭전기기기의 방폭구조종류, 폭발등급 및 온도 등급의 적합여부확인과 방폭전기기기의 설치상태의 적합여부 확인으로 한다.
출 처 : 선두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