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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건강진단/ 과태료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6.1.27.>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사업주해당)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중략-
<개정 2010.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개정 2014.3.12>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hwp
[별표 13] <개정 2014.3.12>
사업주/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않은경우 과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제72조제3항 제5호 |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법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제72조제4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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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근로자가 법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제72조제5항 제2호 |
|
5 |
10 |
15 |
[법조문내용]
법 제72조제3항제5호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2조제4항제5호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법 제72조제5항제2호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예규 제88호,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7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도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강진단업무처리
제3조(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적정여부
2. 건강진단의 누락여부(실시대상, 검사항목 등)
3. 질병 유소견자의 발생여부
4.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일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체 개요(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작업공정, 주생산품, 최근 3년간 직업병 유소견자의 종류별 발생인원)
2. 유소견자 내역(질병별 유소견자 성명, 연령, 입·퇴사 연월일, 직종, 유해인자, 질병종류, 발병경위, 진단기관, 검사치, 과거병력 및 산재요양·보상경력 등)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제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도관리(분석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및 청력정도관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진단 실시지역)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의 실시를 안내할 때에는 관내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관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내 원거리지역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을 정하여 검진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요건, 건강진단의 누락·부실·불공정 행위 등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부적격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2, 영 제32조의6 및 규칙 제143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된 인력 등 지정사항의 변경내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 관내 건강진단기관이 관외 사업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기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감독을 할 때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의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등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일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일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특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①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3.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4. 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②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특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3.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4. 특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종사자 교육
6.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제5장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
제11조(지정분야 및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대상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정신청 및 지정 등)
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제11조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신청서의 지정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반려하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8호,2015.9.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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