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이런 분야에 전혀 관계가 없다가 갑자기 세금 및 증여 여부 문제가 있을듯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2005년에 증여세를 내고 부모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0억을 증여받았습니다.
2009년 1월 판교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 10억)
현재 1년 7개월이 되었고 운이좋아 아파트를 (16억)에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분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 때 제가 얼마의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년 미만의 경우엔 세율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 양도절차 방법을 봤지만 * 지역에 따라 * 주택의 가격에 따라 *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이나 세율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복잡합니다 TT)
** 간단한 공식과 함께 최종 세액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위의 주택 양도를 통해 양도세를 내고 나서 16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은(증여세는 납부완료 증여시기 2006년)
현재시가 10억짜리 건물의 절반지분에 해당하는 5억을 형제에게 주고 제가 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형제와 5억원의 양도양수를 하는건데요.
이때... 질문1에서 증여받았다가 주택을 사고 팔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돈과
현재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양도양수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형제간, 부모자식간에도 우회증여인 양도양수거래가 아니라면
자금 출처만 확실하면 양도양수가 합법적이라고 들었는데 걱정이 되서요.. TT
*** 간략하게 질문하려 했는데 정확한 상황을 적다보니 길어졌습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